학생들의 창업을 장려하고 학업 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의 일환으로 [창업대체학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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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업대체학점제 : 학생의 창업을 장려하고 창업으로 인한 학업 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학사제도로 일정기간 동안 창업 준비 활동 및
창업 활동을 통해 학습목표를 달성한 경우 이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2. 창업대체학점제 교과목 : 창업실습1,2 (3학점), 창업현장실습1,2 (12학점)
3. 신청자격
가. 창업실습1, 2 : 창업 교과목 이수자 중 창업동아리를 등록한 학생
나. 창업현장실습1, 2 : 창업 교과목 이수자 중 사업자등록을 한 학생
4. 신청기간 : 2023년 7월 14일(금) 15:00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