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수업학적팀-2889(2023.07.12.)
2. 조기 취업자 및 국가공인자격증시험응시자에 대한 출석인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학생들은 출석인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적용 대상
가. 매학년도 졸엽예정학기에 취업한 자(조기 취업자)
※ 조기 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제한
- 졸업예정학기 휴학생, 졸업예정학기에 졸업예비사정 결과 유급학생
- 개인사업자(1인 사업 및 보호자가 대표자인 경우 포함), 아르바이트, 일용직
나. 재학기간 내 국가공인자격증시험 응시자
2. 조기취업자(졸업예정자) 및 국가공인자격증시험 응시자 출석인정
3. 적용 시기
가. 조기 취업자(졸업예정자) : 2024학년도 2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
나. 국가공인자격증시험 응시자 :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
붙 임 : 1. 조기취업자 신청 및 출석인정 안내 1부
2. 조기취업 및 유지확인 신청서(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