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학칙 시행세칙」제23조의2(출석인정)
2. 출석인정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출석인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각 학과(전공) 및 부서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출석인정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출석인정 가능 여부를 승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붙임1]출석인정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출석인정 안내 1부
2. 출석인정 신청서(양식) 1부
3. 출석인정 요청(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