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Notice

[공지] 2024학년도 전기(2025년 2월)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

날짜 :
2025-01-06
조회수 :

가. 신청대상

  1) 2024학년도 전기(2025년 2월) 졸업예정자 중「학칙」제44조의 학위수여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로서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희망하는 자

  2) 2023학년도 후기(2024년 8월)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중 추가로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희망하는 자

  ※ 이번학기 졸업요건 미충족자(졸업불가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대상이 아님


나. 신청 및 서류제출기간(학생): 2025. 1. 13.(월) 10:00 ~ 1. 16.(목) 17:00까지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학생은 온라인 신청 후 유예신청서를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야 함. 학과에서는 유예신청서를 방문제출 이외에 이메일제출 등의 방법으로도 접수 요망


다. 서류제출(학과 및 단과대학행정실)

절차

구분

내용

자료 

구비

①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서

학생으로부터 접수 후 학과장(전공주임) 날인

②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자 명단

교직원포털→학부교육→졸업/교원자격→졸업

→학사학위취득 유예접수 프로그램에서 엑셀 출력

자료 

제출

각 학과(전공) → 단과대학행정실

구비자료 , 원본을

2025. 1. 17.(금) 12시까지 제출

단과대학행정실 → 수업학적팀

구비자료 , 사본은 전자공문으로,

원본은 수업학적팀(A6 제1학생회관 1층)으로

2025. 1. 17.(금) 17시까지 제출


라. 유의사항

  1)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학기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최대 2년(4개 학기)까지 연속으로 유예할 수 있습니다.

  2)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도 2025학년도 1학기 및 계절학기에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과거에 취득하였던 교과목을 재수강 하였다가 실격하여 졸업학점 미충족으로 졸업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3) 지난학기 학사학위취득 유예자가 추가로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추가 유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학기에 학위를 수여합니다.

  4) 조기졸업 대상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이 불가합니다.

  5) (사범대 한정)학부 졸업요건은 모두 충족하였으나 교원자격증 취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은 반드시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학부 졸업요건과 교원자격증 취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교직 무시험검정을 신청한 학생은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이 불가합니다.

 

붙 임: 2024학년도 전기(2025년 2월)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학생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