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기 수강허가제도 운영 방법 안내
1. 신청기간 : 2022. 3. 2(수) ~ 3. 8(화) 12시까지
2. 신청방법
3. 유의사항
1)수강허가서 처리 결과를 학생들이 수강확인서를 통해 수강정정기간 중 확인할 수 있도록 담당교원들께서는 수시로 이메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수강허가는3, 4, 5학년(약학대학의 경우 5, 6학년), 미졸업생 및 자율전공학부 소속 재학생만 해당되며,교과구분이 전공, 복수전공, 교양필수, 교직, 일반선택(타학과 전공)인 경우만 신청대상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수강허가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