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병역볍 제73조(복학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나. 병역법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다. 병역법시행령 제65조의3(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2.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중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 인지 부족 등으로 복무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병무청에서는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복학 관련 실태조사를 매 학기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각 단과대학 및 학과(전공)에서는'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상 복학이 가능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복학 비대상자의 복학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하고 있으니 학생 여러분들의 주의 부탁 드립니다.
*복학 가능 여부는 [붙임2]복학사유 연가사용시 주의사항 및 위반자처리기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