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
전공배정 신청 |
□ 신청대상 : 학부 모집단위 입학생(자율전공학부 포함) 중 2022학년도 1학기 현재 1학년 2학차 재학생(경영학부, 기계자동차공학부는 2학년 4학차, 약학부는 3학년 6학차)
□ 신청기간 : 2022. 5. 31(화) 10:00 ~ 6. 8(수) 17:00
□ 신청방법 : 학생지원통합시스템 → 학적 → 「전공배정 신청」
■ 본인 소속 학부의 전공 중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지망 신청함(최대 2지망 또는 3지망).
☞ 특정 전공에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학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2지망 또는 3지망에 배정될 수 있음.
■ 자율전공학부 입학자는 2학년 진급 시 전공배정을 신청할 수 있음. 다만, 입학계열(인문/자연)이 있는 18학번 이전 학생의 경우 본인의 입학계열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함
■ 다만, 신학부, 물리치료학과, 방사선학과, 안경광학과, 의예과, 간호학과, 약학부, 사범대학 및 음악‧공연예술대학 소속 학과(예술치료학과 및 피아노과 제외), 디자인대학 소속 학과, 유스티노자유대학 소속 학과, 모집중지 학과(전공)로는 전공배정을 신청할 수 없음.
■ 자율전공학부로 입학한 학생은 희망학과(전공) 입학정원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적순(실격과목 성적 포함)으로 선발함.
(해당학과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인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결과확인 : 전공배정 결과는 2022년 7월 12일(화) 이후 학생지원통합시스템의 재적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전공배정 미신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함.
■ 전공신청 기간 이후에는 전공을 변경할 수 없음.
■ 수업일수 16분의 13경과 이후 입영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전공배정 신청 후 휴학을 신청하여야 함.
Ⅱ |
복수전공(연계전공) 신청/변경/포기 |
□ 신청대상 : 2022학년도 2학기부터 복수전공(연계전공) 이수를 희망하는 1학년 2학차 이상 재학생 및 복수전공 포기/변경/추가를 희망하는 학생
□ 신청기간 : 2022. 5. 31(화) 10:00 ~ 6. 8(수) 17:00
□ 신청방법 : 학생지원통합시스템 → 학적 → 「복수전공 신청」
■ 신청 예시1 : 복수전공을 하나도 이수하지 않는 학생이 제1복수전공을 신청하는 경우
※ 복수전공 구분(①) 「제1복수전공」, 신청/변경/포기 항목(②)은 「신청」으로 선택하고 신청정보에서 복수전공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학과(전공)를 선택(③)한 후 상단의 신청 버튼(④)을 클릭함.
■ 신청 예시2 : 제1복수전공을 이수 중인 학생이 제2복수전공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 복수전공 구분(①) 「제2복수전공」, 신청/변경/포기 항목(②)은 「신청」으로 선택하고 신청정보에서 복수전공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학과(전공)를 선택(③)한 후 상단의 신청 버튼(④)을 클릭함.(제1복수전공은 이미 이수 중인 복수전공임).
■ 신청 예시3 : 이미 이수 중인 복수전공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변경하고자 하는 복수전공 구분(①) 및 신청/변경/포기 항목(②)을 「변경」으로 선택하고 변경정보에서 복수전공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학과(전공)를 선택(③)한 후 상단의 신청 버튼(④)을 클릭함.
■ 신청 예시4 : 이미 이수 중인 복수전공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 포기하고자 하는 복수전공 구분(①) 및 신청/변경/포기 항목(②)을 「포기」로 선택하고 하단의 포기정보에서 포기사유(③)를 선택한 후 상단의 신청 버튼(④)을 클릭함.
□ 복수전공 이수 불가학과 : 신학부, 건축학과, 물리치료학과, 방사선학과, 안경광학과, 의예(학)과, 간호학과, 약학부, 체육교육과와 예술치료학과를 제외한 예·체능계열 학과 및 전공, 모집중지 학과(전공)
※ 유스티노자유대학 소속 학생은 유스티노자유대학 내의 학과만 복수전공으로 이수 가능
□ 복수전공 신청 제한학과
학 과 명 | 제 한 내 용 |
심리학과 | - 복수전공 신청 당해학기까지의 성적평균 85점 이상(실격과목 포함)으로 제한 - 학년도별 입학정원의 100% 이내 선발 지원자가 입학정원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성적순으로 선발 |
아동학과 | 복수전공 신청 당해학기까지의 성적평균 80점 이상(실격과목 포함)으로 제한 |
사회복지학과 | 복수전공 신청 당해학기까지의 성적평균 80점 이상(실격과목 포함)으로 제한 |
체육교육과 | 복수전공 신청 당해학기까지의 평점평균 3.5 이상(실격과목 포함)으로 제한 사범대 재학생만 가능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직 복수전공은 별도로 신청 및 선발과정을 거쳐야 함 |
※ 2022학년도 여름 계절학기 성적은 제외됨
□ 연계전공 학과
연계전공명 | 신청가능 학과(전공) 및 자격 |
공통사회교육전공 |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 16학번 이전 |
통합사회교육전공 |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 17학번 이후 |
문화예술경영전공 | 학부, 학과(전공) 제한 없음 |
스마트혁신경영전공 | 경영학부(기업금융전공, IT경영전공, 회계세무전공), 경영학과, 회계세무학과: 현재 3학년 5학차 이하 재학생만 신청 가능 |
엔터테인먼트SW연계전공, 핀테크SW연계전공, 스마트시티SW연계전공, 인간증강SW연계전공, 인문사회융합빅데이터SW연계전공 | 학부, 학과(전공) 제한 없음 : 현재 1학년 2학차 이상 재학생만 신청 가능 |
□ 결과확인 : 신청결과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개인별로 학생지원통합시스템의 재적조회에서 복수전공(연계전공) 신청결과를 확인하여야 함.
□ 국제융합전공
융합전공명 | 강좌 언어 | 신청자격 |
국제한국어전공 | 한국어 강좌 | 내국인 : TOEIC 600점 |
외국인 : TOPIK 3급 |
※ 복수전공 외 일반융합전공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부전공, 복수전공 신청자로서 한국어교원자격 과목 2, 3급 취득을 위한 국제한국어전공을 신청, 이수하는 경우, 외국어능력성적 불필요함. 신청 당시 해당 어학성적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유서를 제출하는 학생에 한하여 1년의 유예기간을 줄 수 있음.(문의 국제한국어전공 ☎ 850-3394)
□ 유의사항
■ 학부 소속 학생이 본인 소속 학부의 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전공배정 결과에 따라 복수전공 신청이 취소 처리될 수 있음.
■ 복수전공(연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복수전공 신청을 하고 반드시 본교 「복수전공이수 규정」 및 「연계전공이수 규정」에 따라 이수하여야 함.
■ 언어청각치료학과를 복수전공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자격증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복수전공 신청 사전에 반드시 언어청각치료학과 교수와 면담을 하여야 함.
■ 복수전공 이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복수전공(연계전공)을 포기하여야 하며, 이미 취득한 학점이 21학점 이상이면 부전공으로, 15학점 이상이면 일반융합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부전공 또는 일반융합전공으로 인정받지 않은 경우, 복수전공(연계전공)으로 취득한 교과목은 일반선택으로 인정하여 졸업학점에 포함됨(단, 연계전공은 부전공 또는 융합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음).
■ 복수전공(연계전공) 포기자는 주전공 학과(전공)의 전공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 「교육과정편성 및 운영 규정」 제9조(전공과목의 이수) 참조.
■ 복수전공 이수가 불가능한 학과 소속 학생이 일반학과를 복수전공(연계전공)으로 이수할 경우 주전공학과의 전공학점과 복수전공(연계전공)학과의 학점을 모두 이수하여야 함.
☞ 「교육과정편성 및 운영 내규」 제9조(전공과목의 이수) 참조.
■ 일반학과 학생의 경우 주전공의 교직이수예정자가 아니면 사범계열 학과를 복수전공(연계전공)으로 이수하여도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음.
■ 주전공이 사범대학인 학생도 사범대학 학과를 복수전공할 경우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직 복수전공 신청 및 선발과정을 거쳐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되어야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 동일과목의 취득학점은 중복으로 인정되지 않음.
□ 졸업학점
■ 졸업학점이 120학점인 학과의 경우
주전공 이수학점 | 제1복수전공 이수학점 | 제2복수전공 이수학점 | 비 고 |
42 | 42 | - | 제1복수전공이 일반학과인 경우 |
36 | 36 | 36 | 제1복수전공과 제2복수전공이 일반학과인 경우 |
■ 졸업학점이 120학점 초과인 학과의 경우
주전공 이수학점 | 제1복수전공 이수학점 | 제2복수전공 이수학점 | 비 고 |
42 | 42 | - | 제1복수전공이 일반학과인 경우 |
42 | 36 | 36 | 제1복수전공과 제2복수전공이 일반학과인 경우 |
Ⅲ |
부전공 신청 |
□ 신청대상 : 2021학년도 후기(2022년 8월) 졸업예정자 및 미졸업생 중 타 학과(전공)의 전공과목을 21학점 이상 취득하여 부전공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
□ 신청기간 : 2022. 5. 31(화) 10:00 ~ 6. 8(수) 17:00
□ 신청방법 : 학생지원통합시스템 → 학적 → 「부전공 신청」
□ 부전공 이수 불가학과 : 신학부, 건축학과, 물리치료학과, 방사선학과, 안경광학과, 의예(학)과, 간호학과, 약학부, 연계전공, 모집중지 학과(전공)
※ 유스티노자유대학 소속 학생은 유스티노자유대학 내의 학과만 부전공으로 이수 가능
□ 유의사항
■ 타 학과(전공)의 전공과목을 21학점 이상 취득하였더라도 부전공 미신청 시에는 인정 불가함.
■ 복수전공자가 복수전공 학과(전공)의 전공과목을 21학점 이상 취득하여 부전공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복수전공을 포기한 후 부전공으로 신청하여야 함.
■ 부전공을 신청한 학생(미졸업생 포함) 중 2022학년도 1학기(여름계절학기 포함)에 복수전공이나 일반선택으로 수강한 부전공 과목은 성적 처리 완료(2022년 7월 19일) 후 2022년 7월 22일(금)까지 수업학적팀으로 연락하여 교과구분을 변경하여야 함.
Ⅳ |
융합전공 신청 |
□ 신청대상 :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융합전공 이수를 희망하는 1학년 2학차 이상 재학생 중 타 학과(전공)의 전공과목을 15학점 이상 취득하여 융합전공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 다만, DCU융합전공은 졸업예정학기(미졸업생 포함) 재학생만 신청가능하며, SW융합전공은 3학년 6학차 이하 재학생만 신청 가능함.
□ 신청기간 : 2022. 5. 31(화) 10:00 ~ 6. 8(수) 17:00
□ 신청방법 : 학생지원통합시스템 → 학적 → 「융합전공 신청」
■ 신청 예시1 : 융합전공을 하나도 이수하지 않는 학생이 융합전공을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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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합전공 구분(①) 「일반융합전공」을 선택하고, 융합전공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학과(전공)을 선택(②)한 후 상단의 신청 버튼(③)을 클릭함.(DCU융합전공은 융합전공구분에서 「DCU융합전공」을 신청 후 신청 버튼 클릭)
■ 신청 예시2 : 이미 이수 중인 융합전공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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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합전공 구분(①) 「일반융합전공」을 선택하고, 포기하고자 하는 융합전공명을 확인(②)한 후 상단의 포기 버튼(③)을 클릭함.
■ 신청 예시3 : 이미 이수 중인 융합전공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이수 중인 융합전공을 먼저 포기(신청 예시2)한 후 이수하고자 하는 융합전공명을 확인하여 신청(신청 예시1)함
□ 융합전공 구분
■ 일반융합전공 : 주전공 외에 하나의 타학과(전공) 전공교과목을 15학점 이상 취득한 경우
■ DCU융합전공 : 주전공 외에 2개 이상의 타학과(전공) 전공교과목을 15학점 이상 취득한 경우
□ 융합전공 이수 불가학과 : 신학부, 건축학과, 물리치료학과, 방사선학과, 안경광학과, 의예(학)과, 간호학과, 약학부, 자율전공학부, 사범대학 소속 학과(전공), 연계전공, 모집중지 학과(전공)
□ 유의사항
■ 타 학과(전공)의 전공과목을 15학점 이상 취득하였더라도 융합전공 미신청 시에는 인정 불가함.
■ 일반융합전공 신청 후 잔여학점은 DCU융합전공으로 신청 불가함.
예시) 무역학과 학생이 심리학과 교과목 20학점, 행정학과 교과목 10학점을 취득하고 심리학과를 일반융합전공으로 신청하였다면 심리학과(잔여학점) 5학점과 행정학과 10학점으로 DCU융합전공 신청은 불가함.
■ 복수전공자가 복수전공 학과(전공)의 전공과목을 15학점 이상 취득하여 융합전공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복수전공을 포기한 후 융합전공으로 신청하여야 함.
□ 전공이수학점 기준
구분 | 주전공 이수학점 | 융합전공 이수학점 | 최소전공 이수학점 | 비고 | |
졸업학점 120학점 | 2019학년도 이전 신입학·편입학·재입학생 | 54 | 15 | 69 | |
2020학년도 이후 신입학·편입학·재입학생 | 60 | 15 | 75 | | |
졸업학점 120학점 초과 | 2019학년도 이전 신입학·편입학·재입학생 | 66 | 15 | 81 | |
2020학년도 이후 신입학·편입학·재입학생 | 72 | 15 | 87 | | |
신학부, 사범대학 소속 학과(전공), 예·체능계열 학과(전공) | 60 | 15 | 75 | | |
물리치료학과, 방사선학과, 안경광학과 | 72 | 15 | 87 | |
구분 | 주전공 이수학점 | 융합전공 이수학점 | 최소전공 이수학점 | 비고 | |
건축학과 | 2017학번 이전 | 130 | 15 | 145 | |
2018학번 이후 | 128 | 15 | 143 | | |
의학과 | 160 | 15 | 175 | | |
간호학과 | 98 | 15 | 113 | | |
약학부 | 2017학번 이전 | 112 | 15 | 127 | |
2018학번 이후 | 151 | 15 | 166 | | |
LINC+ 융합전공 | 2019학년도 이전 신입학·편입학·재입학생 | 54 | 15 | 69 | 별도 이수기준을 따름 |
2020학년도 이후 신입학·편입학·재입학생 | 60 | 15 | 75 | ||
SW융합전공 | 2019학년도 이전 신입학·편입학·재입학생 | 54 | 15 | 69 | 별도 이수기준을 따름 |
2020학년도 이후 신입학·편입학·재입학생 | 60 | 15 | 75 |
Ⅴ |
교직 복수전공 신청 |
□ 일반학과 중 교직과정 설치학과 및 사범계열 소속 학생이 교직으로 복수전공 이수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위의 복수전공 신청 절차를 동일하게 거쳐 승인받은 후, 매 학기(3학차 이상) 소정기한 내에 교직 복수전공 신청서를 작성하고 복수전공 소속 학과(전공)에 제출하여 교직 복수전공 이수 예정자로 선발되어야 복수전공 표시과목에 대한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 승인 인원 : 사범계열학과 및 전공의 경우 입학정원의 100% 이내, 일반학과 중 교직과정 설치학과는 승인 인원의 2배수 이내
□ 주전공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되지 않은 자는 복수전공 교직선발도 불가하며, 사범계열 학과를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더라도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음.
□ 복수전공으로 교직과정을 이수할 경우, 주전공 및 복수전공의 전공학점 이수, 기본이수 과목 이수, 전공별 교과교육영역 교과목 이수 등의 학점 충족과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평균성적 취득에 유의하여야 함.
☞2009~2012학년도 입학자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 추가 문의사항 : 교원양성지원센터(053-850-3506) - 성요한보스코관(C9) 207호
대구가톨릭대학교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