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현장실습수업 신청 안내』
현장실습지원센터
2022학년도 겨울 계절제 현장실습 신청 안내 |
1. 국내 현장실습수업 개요
현장실습수업은 학생들의 전공 실무 능력 및 현장 적응력 향상, 취업기회 확대를 위하여 국내에 소재하는 기업 또는 기관에서 전공과 관련된 현장 실무 이수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 프로그램
2. 모집기간 및 실습가능기간
실습 과정 | 모집 기간 | 실습 가능 기간 |
2학기 학기제 | [기업모집] 공고일 ~ 11.02.(수) [학생신청] 11.04.(금) ~ 11.16.(수) [학생선발] 11.23.(수) | 2022.12.19.(월)~2023.02.17.(금) [기간내 16주 640시간 이상] |
※ 모집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나, 현장실습지원센터와 협의 후 진행
※ 산학협력중점교원 업적 평가 기준에 현장실습 기관 섭외 항목이 추가 되었으므로 기관 섭외시 현장실습지원세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생의 실제 출석일을 기준으로 현장실습이 실시되지 아니한 법정공휴일, 기업 자체휴무(단체휴가, 창립기념일, 행사일 등)은 현장실습 인정 일수에서 제외함.
나. 현장실습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속적으로 실시(1일 최소 6시간 이상 근무)
다. 현장실습은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점심)시간 보장 및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학생이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을 활용할 수 있어야함.(기관과 협의 후 조정가능)
3. 신청자격
구분 | 자격요건 |
공통요건 | - 본교에서 재학 중인 자로 학칙에 의하여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해당 현장실습 업체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춘 자 |
계절제 | - 본교에서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휴학생 및 정규학위과정의 외국인 유학생 또는 교환학생 - 단, 계절학기 일반과목 수강생(사이버 강좌 제외) 및 졸업예정자 신청 불가 |
학기제 | - 본교에서 4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및 졸업예정자(졸업학점 미충족자이면서 졸업사정 전까지 졸업요건을 모두 갖출 수 있는 자에 한함) |
※ 학과별 신청 인원에 대한 선정 결과는 학적 확인 후 조정될 수 있음
4. 학점인정
가. 학점인정학기 : 현장실습 수행학기와 동일한 학기로만 학점인정 가능
나. 현장실습 결과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인정(Pass), 그렇지 못한 경우 실격(Fail)
다. 국내현장실습과 해외현장실습을 포함하여 계절제 2회, 학기제 1회까지만 이수 가능
라. 국내현장실습, 해외현장실습 및 창업대체학점제로 취득한 학점은 졸업 시까지 최대 30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전공만 이수할 시 전공학점으로는 최대 20학점까지 인정되고, 복수전공 이수 시 주전공, 복수전공은 각 최소이수학점 기준의 1/3까지 인정
마. 현장실습으로 취득한 학점은 부전공 및 융합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
구분 | 교과목명 | 교과구분 | 학점 | 실습기간(시간) |
계절제 | 국내현장실습 | 전공선택 또는 교양선택 | 3학점 | 4주 (160시간) 이상 |
※ 전문자격 자격증 취득(영양사, 방사선사, 사회복지사 등)을 위한 현장실습수업은 인정하지 않으나, 자격증 취득과 관련 없는 현장실습수업은 인정함(현장실습지원센터를 통해서 진행되어야함)
※ 사회봉사, 현장체험, 답사, 견학 등 단기 체험활동 등은 인정하지 않음
5. 학기제 현장실습 유의사항
가. 학기제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경우 학과장학금, 참인재스텔라장학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문의사항 : 장학지원팀 053-850-2953
6. 현장실습 참여 기업(기관) 자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업(상시고용인원 5인 이상) 등
나. 학생의 전공지식 및 실무능력 배양이 가능하도록 전공과 관련된 업무를 부여 할 수 있는 기관
다. 현장실습의 교육적 기능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현장실습 운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관
라. 학생의 교육, 지도 및 관리가 가능한 기관
마. 학생의 보건․위생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관
바. 현장실습지원비 지급
7. 현장실습 제외 기업(기관)
가. 소비, 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 파견 및 근로자 공급을 주로 하는 용역 업체 등
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일시적 인력수요를 필요로 하는 사업체 및 다단계 판매업체
다.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체납 사업장
라. 야간(22:00~07:00) 근무 직종
마.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등 실습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
8.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주요 내용
현장실습 학기제 인정기준 (표준, 자율 공통) | - 현장실습학기제를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 - 해당 전공분야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학생 전공과 관련되게 운영 - 국내 또는 해외에 소재한 산업현장에서 실습 운영 - 현장실습이 실시된 해당 학기의 학점으로 인정되어야 함 -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에 대해 산재보험 의무가입 (※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 관련 상세 Q&A(첨부자료 참조)) - 대학은 현장실습생에 대해 상해보험 의무가입 | |
구분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
직무교육시간 배정 의무화 | 실습기관은 학생의 실습에 필요한 직무교육시간 비율을 100분의 10 이상 25 이하로 배정 | 실습기관은 학생의 실습에 필요한 직무교육시간 비율을 100분의 25 초과로 배정 |
현장실습지원비 지급 의무화 | 실습기관에서 최저임금의 75/100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지급 | 무급으로 현장실습 진행이 불가하며, 실습지원비는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에 따라 실습지원비 기준을 적용 ※직무교육시간 비율을 100분의 40으로 배정한 경우 최저임금의 60/100의 임금을 지급해야함 |
대학정보공시 | 인정 | 불인정 |
기타 |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및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형태로 운영되지 않는 현장실습은 현장실습학점으로 인정 불가 - 정부재정지원사업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은 반드시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하여야 함 |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하는 경우 각종 사업의 지표로 활용되는 대학정보공시로 인정됨에 따라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을 권장
9. 현장실습 지원금(대학지원)
현장실습 참여 사업단별 지원 방식이 상이하므로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사업단에 문의 ([별첨] 사업단별 참여학과(전공) 현황 참조)
10. 국내 현장실습수업 프로그램 운영 과정
가.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각 학과(전공)에서 현장실습수업 일정 공고 확인
나. 현장실습 기관 모집 및 학생 선발
※ 현장실습 온라인 관리시스템(http://field.cu.ac.kr/)을 통한 현장실습 운영
1) 부서(사업단) 모집 : 현장실습지원센터 및 사업단별 실습기관 모집 및 학생선발
부서(사업단)에서 현장실습기관 섭외 | → | 학생 모집공고 및 실습기관 학생 선발 | → | 지도교수 승인 및 센터 확인 | → | 현장실습 실시 |
2) 교수 추천 : 학과별 실습기관 모집 및 학생선발
학과(전공)에서 현장실습기관 섭외 | → | 학과(전공)에서 학생 매칭 | → | 지도교수 승인 및 센터 확인 | → | 현장실습 실시 |
[기업모집 및 학생매칭] 11.23.(금) 까지
다. 수강신청(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수강 처리함) 및 오리엔테이션 실시
※ 오리엔테이션 교육 참여 필수(추후 안내)
라. 현장실습수업 실시
마. 지도교수 현장실습기관 방문 및 중간점검보고서 입력
바. 현장실습수업 종료(현장실습 종합보고서 제출)
사. 현장실습수업 서류 검토(내용 불충분, 불성실 등의 이유로 서류내용이 부적합한 경우 재작성)
아. 현장실습수업 학점인정
11. 현장실습 온라인 관리시스템 사용안내
가. 홈페이지주소 : field.cu.ac.kr(본교 홈페이지 하단→교내외주요사이트→현장실습)
나. 사용대상 : 교수, 학과 업무 담당자, 사업단 담당자, 학생
다. 사용방법 : 사용자별 매뉴얼 참조
라. 유의사항 : 현장실습 온라인 관리시스템은 개정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을 적용
※ 현장실습 온라인 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어 무단 배포 금지
12. 학과(교수) 협조 요청사항
가. 현장실습기관의 발굴, 섭외 및 참가 희망 학생과의 매칭
나. 학생의 현장실습 참가신청에 대한 실습지도교수 승인
다. 현장실습 교육상황의 지도, 점검 및 평가
13. 유의사항
가. 서류는 모두 원본 제출, 사본 제출은 불가함
나. 신청 후 현장실습 포기의사가 있을 경우 반드시 포기 일주일 전에 실습기관, 학과 사무실,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연락
다. 현장실습 수행 이전 또는 실습 진행 중 취업된 경우 현장실습으로 학점인정 불가
라. 현장실습 종료 후 기한 내에 결과보고서 및 평가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현장실습수업 학점인정 불가
마. 현장실습 기간 중 참여 불가인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현장실습수업 학점인정 불가
바. 기타 현장실습 교육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현장실습수업 학점인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