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경찰, 꿈은 이루어진다!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학과공지

학과공지

Notice

[경찰공무원 채용 관련] 영어능력검정시험 사전등록 안내

날짜 :
2024-07-15
조회수 :

대상 시험 및 기준점수

시험의 종류

기준점수

토플

(TOEFL)

아메리카합중국 이..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피...(PBT: Paper Based Test) 및 아이...(IBT: Internet Based Test)로 구분

PBT

470점 이상

IBT

52점 이상

토익

(TOEIC)

아메리카합중국 이..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550점 이상

텝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241점 이상

지텔프

(G-TELP)

아메리카합중국 국제테스트연구원(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주관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Level 2

43점 이상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xamination)

457점 이상

토셀

(TOSEL)

국제토셀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시험(Test of the Skills in the English Language)

Advanced

510점 이상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 범위

- 2019.1.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예정일 전날까지 (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

-2019.1.1. 이후 외국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TOEFL은 응시국가 제한 없이 인정, TOEIC은 일본에서 응시한 성적만

 인정, G-TELP는 미국에서 응시한 성적만 인정, TOSEL은 베트남미얀마에서 응시한 성적만 인정하고,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8.16.)까지 점수(등급)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외국에서 시행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은 출제방식(신규출제), 문제난이도 수준 등에 있어 국내에서

    시행하는 시험과 유사성이 인정되는 시험의 성적만을 인정하고 있음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음

-따라서, 해당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에 사전등록을 해야 함

토익 등 검정시험 자체의 유효기간이 만료했고, 사전등록하지 않아 진위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음


 

사전등록 관련 안내

 

 

 

사전등록 방법

-토익(TOEIC), 텝스(TEPS), 지텔프(G-TELP):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http://gosi.police.go.kr)에 사전등록

-토플(TOEFL), 플렉스(FLEX), 토셀(TOSEL): education@police.go.kr 적표를 이메일 발송 후 경찰청 인재선발계(02-3150-2732)로 연락 필요


사전등록 시한

- 텝스(TEPS), 지텔프(G-TELP), 토익(TOEIC): 유효기간(2) 만료 전

토플(TOEFL), 플렉스(FLEX), 토셀(TOSEL): 유효기간(2) 만료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성적표를 education@police.go.kr로 발송한 경


사전등록 유의사항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에 사전등록 시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 성명, 시험일자, 점수 등을 명확히 표기해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해야 함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등록한 경우

- 유효기간 만료 전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 고시센터에 사전등록이 된 경우에는 성적이 인정됨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

 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정규(정기)시험은 일반인, 학생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매 시험마다 신규출제 방식으로 실시되는 시험으로, 공인성적표를

    발행하는 시험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