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시험 및 기준점수
시험의 종류 | 기준점수 | |
토플 (TOEFL) |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피.비.티.(PBT: Paper Based Test) 및 아이.비.티.(IBT: Internet Based Test)로 구분 | PBT 470점 이상 |
IBT 52점 이상 | ||
토익 (TOEIC) |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 550점 이상 |
텝스 (TEPS) |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 241점 이상 |
지텔프 (G-TELP) | 아메리카합중국 국제테스트연구원(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주관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 Level 2의 43점 이상 |
플렉스 (FLEX) |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xamination) | 457점 이상 |
토셀 (TOSEL) | 국제토셀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시험(Test of the Skills in the English Language) | Advanced 510점 이상 |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 범위
- 2019.1.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
-2019.1.1. 이후 외국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TOEFL은 응시국가 제한 없이 인정, TOEIC은 일본에서 응시한 성적만
인정, G-TELP는 미국에서 응시한 성적만 인정, TOSEL은 베트남・미얀마에서 응시한 성적만 인정하고,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8.16.)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
※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외국에서 시행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은 출제방식(신규출제), 문제난이도 수준 등에 있어 국내에서
시행하는 시험과 유사성이 인정되는 시험의 성적만을 인정하고 있음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음
-따라서, 해당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에 사전등록을 해야 함
※ 토익 등 검정시험 자체의 유효기간이 만료했고, 사전등록하지 않아 진위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음
| 사전등록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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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등록 방법 -토익(TOEIC), 텝스(TEPS), 지텔프(G-TELP):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http://gosi.police.go.kr)에 사전등록 -토플(TOEFL), 플렉스(FLEX), 토셀(TOSEL): education@police.go.kr로 성적표를 이메일 발송 후 경찰청 인재선발계(02-3150-2732)로 연락 필요 ❖ 사전등록 시한 - 텝스(TEPS), 지텔프(G-TELP), 토익(TOEIC): 유효기간(2년) 만료 전 - 토플(TOEFL), 플렉스(FLEX), 토셀(TOSEL): 유효기간(2년) 만료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성적표를 education@police.go.kr로 발송한 경우
❖ 사전등록 유의사항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에 사전등록 시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 성명, 시험일자, 점수 등을 명확히 표기해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해야 함 ❖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등록한 경우 - 유효기간 만료 전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 고시센터에 사전등록이 된 경우에는 성적이 인정됨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
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 정규(정기)시험은 일반인, 학생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매 시험마다 신규출제 방식으로 실시되는 시험으로, 공인성적표를
발행하는 시험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