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출 기간 : 「학칙 시행세칙」에 따라 사유 발생 7일 이내 제출해야함
■ 당일 통원 치료인 경우
· 출석인정기간 : 치료 당일
· 제출처 : 수강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직접 제출
· 제출서류 : 출석인정 신청서 및 진료 확인서
■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 제출처 : 수업학적팀(A6 105호)
인정사유 | 인정기간 (공휴일포함) | 증빙서류 | 제출처 |
코로나19 확진 학생 | 5일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양성확인서 | 수업학적팀 |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검사를 받은 학생 | 검사당일 | 검사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교과목 담당교수 |
■ 기타 출석인정
· 제출처 : 수업학적팀(A6 105호)
호 | 인정사유 | 인정기간 (공휴일 포함) | 증빙서류 |
1 | 본인 결혼 | 7일 | 가족관계 확인 서류, 청첩장 |
2 |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사망 | 7일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확인 서류 |
3 |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직계비속 사망 | 3일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확인 서류 |
4 | 본인 출산 | 20일 | 관련 증빙 서류 |
배우자 출산 | 10일 | ||
5 | 입원치료 또는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 최대 2주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관련 증빙 서류 |
6 | 병역판정검사 등 병역의무, 예비군 동원·훈련 참여 | 해당기간 | 관련 증빙 서류 |
7 | 국내·외 각종대회(학술대회, 체육대회 등) 또는 행사에 학교대표 자격으로 참가하는 경우 | 해당기간 | 참가확인 관련 증빙 서류 |
8 | 교직이수자의 교육실습 | 해당기간 | 사범대학 행정실의 확인 서류 |
9 | 현장실습, 견학, 답사 | 해당기간 | 단과대학장 인정 서류 |
10 | 학교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해당기간 | 총장, 교무처장 또는 학생처장의 승인 서류 |
11 | 졸업예정자로서 구직 활동 또는 자격취득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해당기간 | 단과대학장 또는 진로취업처장의 인정 서류 |
12 | 폐강으로 인한 수강정정 | 해당일자 | 폐강교과목 수강신청 내역 |
13 | 국가공인자격증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해당일자 | 해당기관에서 발행하는 확인서 |
14 | 졸업예정자(졸업예정학기)가 취업을 하였을 경우 | 해당기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
15 | 기타 총장이 허가하는 경우 | 해당기간 | 총장의 승인 서류 |
[※ 14호 졸업예정자(졸업예정학기)가 취업을 하였을 경우는 학사공지 2024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석인정 확인 방법 및 출석인정 신청서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 2024학년도 2학기 출석인정 안내(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