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학칙 시행세칙」제15조(수강포기)
2. 2025학년도 1학기 수강포기 신청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부 및 학과(전공)에서는 붙임의 수강포기 공고문을 학생들에게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수강포기 기간 이후에도 휴학, 제적 등의 사유로 교과목 수강생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수업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신청기간 : 2025. 3. 19.(수) 10:00 ~ 3. 21.(금) 16:00
나. 신청방법
1) 학생지원통합시스템 → 수업/성적 → 수강 → 수강포기 신청
2) 수강포기 사유를 입력한 후 신청버튼 클릭
다. 유의사항
1) 금번 학기에 수강 신청한 교과목 중 최대 2과목까지 포기 가능하나, 최소 수강신청학점(매학기 12학점, 졸업예정학기는 9학점)
미만으로는 포기할 수 없음
2) 수강포기 기간에는 수강신청가능학점 잔여학점이 있을지라도 추가 수강신청이 불가함
3) 수강포기한 교과목의 학점은 다음 학기로 이월되지 않으며, 폐강정정 종료 시점에서의 수강신청가능학점 중 잔여학점이 2학점
이하일 경우에만 다음 학기로 이월됨
※ 예시 : 폐강정정 종료 시점에서의 수강신청가능학점 중 잔여학점 2학점, 수강포기 학점 1학점일 경우 2학점만 다음 학기로 이월
4) 수강포기 기간 이후 수강포기한 교과목의 취소 또는 변경이 불가함
붙 임 : 2025학년도 1학기 수강포기 신청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