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 2025년 7월 14일(월) 10:00 ~ 7월 17일(목) 17:00까지
※ 학과사무실 운영 시간 : 10시 ~ 17시(12~13시 점심시간으로 미운영)
2. 신청자격
가. 2025년 8월(2024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 중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로서 졸업연기 및 학사학위 취득 유예를 희망하는 자
(「학칙」 제44조의 학위수여요건 충족자)
나. 지난 학기 학사학위 취득 유예자 중 다시 한번 유예를 희망하는 자
※ 졸업요건(졸업학점, 졸업인증제 등)을 미충족하여 졸업이 애초에 불가능한 학생은 신청불가
※ 2025년 7월 현재 여름계절학기 수강중이며 학점 취득 후 졸업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자도 신청 가능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학생지원포털(COSMOS+) → 학적 → 졸업 →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연기)신청
나. 서류제출방법 : 신청서 출력 → 본인 서명 → 학과사무실로 신청서 제출
※ 신청서 미제출시 학사학위 취득 유예 신청 취소 처리됨
※ 신청서 직접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과사무실에 개별 연락하여 이메일 제출 등의 협조 요청
4. 유의사항
가. 학사학위 취득 유예는 1개 학기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총 4회(2년)까지 연속으로 유예할 수 있습니다.
나. 지난 학기 학사학위 취득 유예자가 추가로 학사학위 취득 유예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추가 유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학기에 학위를 수여합니다.
다. 학사학위 취득 유예자도 필요에 따라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과거에 취득하였던 교과목을 재수강 하였다가 실격하여 졸업학점 미충족으로 졸업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라. 조기졸업자는 학사학위 취득 유예신청이 불가합니다.
마. (사범대학 한정)학부 졸업요건은 모두 충족하였으나 교원자격증 취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은 반드시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학부 졸업요건과 교원자격증 취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교직 무시험검정을 신청한 학생은 학사학위 취득 유예 신청이 불가합니다.
바. 접수 완료 후에는 취소가 어려우며 이번 학기 졸업이 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사. 문의
1) 수업학적팀(☎ 053-850-3572)
2) 신청서 제출문의 : 경찰행정학과 사무실(053-850-3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