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수험 일정에 맞게, 경찰청 고시를 참고하시어 수강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규는 개정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예규를 본인이 직접 검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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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이수과목 및 선택 이수과목의 각 과목에는 해당 과목과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과목이 포함되며, 각 과목과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과목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예 : 범죄예방론(필수 이수과목) - 문제지향범죄예방론(유사 인정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