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Notice

『국민취업지원제도』참여자격 확대 안내

날짜 :
2021-08-24
조회수 :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문(청년)_1.jpg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격 확대 홍보문_1.jpg

『국민취업지원제도』참여자격 확대 안내

고용노동부에서는 2021년 1월부터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지원이 절실한 청년들에게 취업경험과 관계없이 소득·재산 요건만으로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21.7.27자로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자취업촉진법을개정하여 참여자격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인 재학생*이 동 제도를 활용하여 취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년도 중 졸업예정자는 '21년도 중 참여 가능('22년 2월 졸업예정자는 '21.5.1부터, '22년 8월 졸업예정자는 '21.11.1부터 참여 가능)

* 교육편제 단위 표준분류체계 중 중(소)분류 약학(약학, 한의학), 간호(간호학), 의료(의학, 치의학, 한의학, 수의학), 교육(유아교육) 분야 재학생(야간대생 포함)은 졸업 예정년도 1월 1일(또는 7월 1일)부터 참여 가능

< 홍보 메시지 내용 >

가.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는 청년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지원합니다.

(Ⅰ유형) 취업지원서비스+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월 50만×6개월) 지원

(Ⅱ 유형) 취업지원서비스+취업활동비용 지원

나. 자세한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work.go.kr/kua) 또는 경산고용

복지플러스센터 국민취업지원팀(☎ 053-667-6814, 6836)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