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Notice

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학생의 불이익 방지를 위한 홍보

날짜 :
2023-04-20
조회수 :

가. 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것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학생이 예비군훈련 참가로 인해 학업과 관련된 불이익이 없어야 함을 아래와 같이 법률로서 규정

<예비군법>

-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 제15조(벌칙) 제8항 :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병역법>

- 제74조의3(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보장)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소집 등(이하 "병력동원소집등")에 응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그 소집된 기간을 결석

으로 처리하거나 그 소집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 제93조의2(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및 직장 보장의 위반) : 학교의 장 또는 고용주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3 또는 제74조의4를 위한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나. 예비군훈련 시행간 일부 언론에 보도된 사례

1) 예비군훈련에 참가로 계획된 강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결석으로 처리하는 사례

2) 훈련에 참가한 일장에 실시한 수시시험 점수를 등을 0점으로 처리하는 사례

3) 예비군훈련 기간에 듣지 못한 강의로 인해 학업에 지장이 있음에 따라 강의자료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는 등의 사례

다. 예비군훈련 참석 결과 통지

1) 예비군연대에서 훈련참석자 명단을 작성후 수업학적팀에 송부

2) 수업학적팀에서는 관련 내용을 확인후 관련 교수에게 통보

3) 단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충훈련(2023년 이전에 미이수한 훈련)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학생이 직접 예비군훈련 참가 확인서를 관련 교수에게 직접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