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Notice

출석인정 관련 안내

날짜 :
2023-08-31
조회수 :

■ 통원 병원 치료의 경우 붙임의 [출석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수강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직접 제출


1. 학생 : 출석인정신청서[붙임], 진단서 등 증빙서류 준비

2.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 : 학생이 제출한 서류검토 후 출석인정신청서 서명

3. 학생 : 사유 발생후 7일 이내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출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4. 수강교과목 담당교수 : 출석인정처리

5. 학생 : 강의지원시스템 출석변경확인 및 출석인정현황조회 확인.​


■ 질병으로 인한 통원치료 이외의 아래의 사유로 출석인정이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수업학적팀(A3 1층)에 직접 제출 [※ 관련 규정 : 「대구가톨릭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23조의2 (출석인정) 참고]

인정사유

인정기간

(공휴일 포함)

증빙서류

1

본인 결혼

7일

가족관계 확인 서류, 청첩장

2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사망

7일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확인 서류

3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직계비속 사망

3일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확인 서류

4

본인 출산

20일

관련 증빙 서류

배우자 출산

10일

5

입원치료 또는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최대 2주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관련 증빙 서류

6

병역판정검사 또는 징소집(복무기간 제외)

해당기간

관련 증빙 서류

7

국내·외 각종대회(학술대회, 체육대회 등) 또는 행사에 학교대표 자격으로 참가하는 경우

해당기간

참가확인 관련 증빙 서류

8

교직이수자의 교육실습

해당기간

사범대학 행정실의 확인 서류

9

현장실습, 견학, 답사

해당기간

단과대학장 인정 서류

10

학교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해당기간

총장, 교무처장 또는 학생처장의 승인 서류

11

졸업예정자로서 구직 활동 또는 자격취득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해당기간

단과대학장 또는 진로취업처장의 인정 서류

12

폐강으로 인한 수강정정

해당일자

폐강교과목 수강신청 내역

13

국가공인자격증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해당일자

해당기관에서 발행하는 확인서(증빙서류)

14

졸업예정자(졸업예정학기)가 취업을 하였을 경우

해당기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15

기타 총장이 허가하는 경우

해당기간

총장의 승인 서류

※ 강의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석인정 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과제를 부과하여 성적을 수시 평가할 수 있음

졸업예정자가 취업을 하였을 경우는 학과 사무실로 증빙자료 제출 후 수업학적팀으로 공문 발송(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안내 참고)

■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1. 백신 접종

- 출석인정 기간 : 예방접종 당일(1일) 인정

- 대상 : 2023학년도 2학기 과목을 수강중인 학부 재학생 및 미졸업생

- 출석인정방법 : 예방 접종 완료 후 7일 이내 “접종증명서”를 지참하여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직접 제출

2. 코로나19 격리에 따른 출석인정 여부

인정사유

인정기간

(공휴일 포함)

증빙서류

제출처

코로나19 확진 학생

5일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양성확인서

수업학적팀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검사를 받은 학생

검사 당일

· 검사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교과목 담당교수

■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한 출석인정 신청 방법 안내(학과 및 부서)

- 프로그램 진행: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가능한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프로그램 진행을 권장

- 출석인정 사전 승인: 프로그램 진행 후 출석인정을 요청할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학생들이 출석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출석인정 가능 여부를 승인받아야 함

- 출석인정 절차

해당부서(학과)

해당부서(학과)

수업학적팀

출석인정 사전승인 요청

프로그램 종료 후

출석인정 요청 명단 회신

교과목 담당교수의 소속학과 혹은 부서로

출석인정 협조 공문 발송

① 출석인정 사전 승인 요청: 프로그램명, 운영 목적, 출석인정 일시 및 장소, 예상 참석인원 등을 작성 후 프로그램 운영 내부결재 공문 등을 첨부하여 수업학적팀으로 전자공문 발송

② 프로그램 종료 후: 사전 승인 공문과 [붙임3] 양식에 출석인정 요청 명단을 작성하여 수업학적팀으로 전자공문으로 제출

※ 출석인정 요청 명단 작성 방법

- 엑셀파일은 'Excel 97-2003 통합문서(확장자 : .xls)' 파일형식으로 저장(.xlsx 는 불가)

- 모든 항목은 ‘텍스트’(셀서식 → 표시형식 → 텍스트)로 지정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양식 변경 시 출석인정 처리가 누락됨

- 학번, 성명, 학과, 일자, 요일 모두 직접 입력하여 작성하여야 함. 다른 엑셀, 한글 파일 등에서 복사하여 붙여 넣을 경우 인식하지 못하여 출석인정 처리가 누락될 수 있음

- 출석인정을 받아야 하는 교과목 수업시간에 ‘○’를 표기하여야 하며, 출석인정 대상 일자에 모든 교과목을 결석한 경우 모든 시간에 ‘○’를 표기하여도 무방함(반드시 수업시간에만 ‘○’를 표기할 필요 없음)

- 동일한 학생이 여러 일자에 출석인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 셀병합 금지

예시) 김OO 학생이 3월 2일(목) ~ 3월 2일(금)까지 출석인정 받아야 하는 경우

⋅올바른 예시

학번

성명

학과

일자

요일

1교시(A)

1교시(B)

...

21001111

김OO

경영학과

2023.03.02.

21001111

김OO

경영학과

2023.03.03.

⋅잘못된 예시

학번

성명

학과

일자

요일

1교시(A)

1교시(B)

...

21001111

김OO

경영학과

2023.03.02.

2023.03.03.

■ 기타사항

-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을 경우 해당 교과목의 성적은 실격처리 됩니다.

- 학생은 결석기간에 따라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여하는 과제 및 시험 등에 참여하여야하므로, 담당교수와 반드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출석인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사유발생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수업학적팀 053-850-35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