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원 병원 치료의 경우 붙임의 [출석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수강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직접 제출
1. 학생 : 출석인정신청서[붙임], 진단서 등 증빙서류 준비
2.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 : 학생이 제출한 서류검토 후 출석인정신청서 서명
3. 학생 : 사유 발생후 7일 이내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출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4. 수강교과목 담당교수 : 출석인정처리
5. 학생 : 강의지원시스템 출석변경확인 및 출석인정현황조회 확인.
■ 질병으로 인한 통원치료 이외의 아래의 사유로 출석인정이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수업학적팀(A3 1층)에 직접 제출 [※ 관련 규정 : 「대구가톨릭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23조의2 (출석인정) 참고]
※ 강의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석인정 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과제를 부과하여 성적을 수시 평가할 수 있음
※ 졸업예정자가 취업을 하였을 경우는 학과 사무실로 증빙자료 제출 후 수업학적팀으로 공문 발송(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안내 참고)
■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1. 백신 접종
- 출석인정 기간 : 예방접종 당일(1일) 인정
- 대상 : 2023학년도 2학기 과목을 수강중인 학부 재학생 및 미졸업생
- 출석인정방법 : 예방 접종 완료 후 7일 이내 “접종증명서”를 지참하여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직접 제출
2. 코로나19 격리에 따른 출석인정 여부
■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한 출석인정 신청 방법 안내(학과 및 부서)
- 프로그램 진행: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가능한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프로그램 진행을 권장함
- 출석인정 사전 승인: 프로그램 진행 후 출석인정을 요청할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학생들이 출석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출석인정 가능 여부를 승인받아야 함
- 출석인정 절차
① 출석인정 사전 승인 요청: 프로그램명, 운영 목적, 출석인정 일시 및 장소, 예상 참석인원 등을 작성 후 프로그램 운영 내부결재 공문 등을 첨부하여 수업학적팀으로 전자공문 발송
② 프로그램 종료 후: 사전 승인 공문과 [붙임3] 양식에 출석인정 요청 명단을 작성하여 수업학적팀으로 전자공문으로 제출
※ 출석인정 요청 명단 작성 방법
- 엑셀파일은 'Excel 97-2003 통합문서(확장자 : .xls)' 파일형식으로 저장(.xlsx 는 불가)
- 모든 항목은 ‘텍스트’(셀서식 → 표시형식 → 텍스트)로 지정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양식 변경 시 출석인정 처리가 누락됨
- 학번, 성명, 학과, 일자, 요일 모두 직접 입력하여 작성하여야 함. 다른 엑셀, 한글 파일 등에서 복사하여 붙여 넣을 경우 인식하지 못하여 출석인정 처리가 누락될 수 있음
- 출석인정을 받아야 하는 교과목 수업시간에 ‘○’를 표기하여야 하며, 출석인정 대상 일자에 모든 교과목을 결석한 경우 모든 시간에 ‘○’를 표기하여도 무방함(반드시 수업시간에만 ‘○’를 표기할 필요 없음)
- 동일한 학생이 여러 일자에 출석인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 셀병합 금지
예시) 김OO 학생이 3월 2일(목) ~ 3월 2일(금)까지 출석인정 받아야 하는 경우
⋅올바른 예시
⋅잘못된 예시
■ 기타사항
-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을 경우 해당 교과목의 성적은 실격처리 됩니다.
- 학생은 결석기간에 따라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여하는 과제 및 시험 등에 참여하여야하므로, 담당교수와 반드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출석인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사유발생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수업학적팀 053-850-35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