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제1차 교육과정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교양과목 이수 상한제도가 일부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교양이수 상한제(변경)
| 변경 전 | 변경 후 |
대상자 | 2019학년도 입학생(19학번)부터 적용 | 2020학년도 입학생(20학번)부터 적용 |
- 2020학년도 입학생부터 졸업학점 기준 교양과목을 최대 42%까지만 이수할 수 있음
예시) 졸업학점이 120학점인 학과(전공)는 교양과목을 최대 50학점 이수 가능
예시) 졸업학점이 130학점인 학과(전공)는 교양과목을 최대 54학점 이수 가능
예시) 졸업학점이 140학점인 학과(전공)는 교양과목을 최대 58학점 이수 가능
- 단, 신학부, 의예(학)과, 약학부, 편입생의 경우 제한을 두지 않음
2. 교양이수 하한제(유지) : 2019학년도 입학생(19학번)부터 적용
-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졸업전까지 교양과목(교양필수, 교양선택)을 최소 25학점 이수하여야 함
- 단, 신학부, 의예(학)과, 약학부, 편입생의 경우 제한을 두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