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Notice

교양과목 이수 상한제도 변경 안내

날짜 :
2021-06-07
조회수 :

2021학년도 제1차 교육과정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교양과목 이수 상한제도가 일부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교양이수 상한제(변경)

변경 전

변경 후

대상자

2019학년도 입학생(19학번)부터 적용

2020학년도 입학생(20학번)부터 적용

- 2020학년도 입학생부터 졸업학점 기준 교양과목을 최대 42%까지만 이수할 수 있음

예시) 졸업학점이 120학점인 학과(전공)는 교양과목을 최대 50학점 이수 가능

예시) 졸업학점이 130학점인 학과(전공)는 교양과목을 최대 54학점 이수 가능

예시) 졸업학점이 140학점인 학과(전공)는 교양과목을 최대 58학점 이수 가능

- 단, 신학부, 의예(학)과, 약학부, 편입생의 경우 제한을 두지 않음

2. 교양이수 하한제(유지) : 2019학년도 입학생(19학번)부터 적용

-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졸업전까지 교양과목(교양필수, 교양선택)을 최소 25학점 이수하여야 함

- 단, 신학부, 의예(학)과, 약학부, 편입생의 경우 제한을 두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