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Notice

교양과목 이수 상·하한제도 폐지 안내

날짜 :
2021-11-22
조회수 :

가. 현행

1) 교양과목 이수 하한제도 :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졸업 전까지 교양과목을 최소 25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2) 교양과목 이수 상한제도 :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졸업학점의 최대 42%까지만 이수할 수 있음

※ 신학부, 의학과, 약학부, 편입생은 교양과목 이수 상·하한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나. 변동사항 : 교양과목 이수 상·하한제도 일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