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집기간 및 실습 가능기간
2. 현장실습 신청방법 : 현장실습 운영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붙임 1, 2 참조]
3. 유의사항
가. 개정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적용[붙임 1, 3 참조]
나. 제외대상 : 전문자격 취득(의사, 간호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을 위한 필수요건에 해당하는 현장실습
다. 현장실습이 실시된 해당 학기의 학점으로 인정되어야 함.
(여름 계절학기에 시행된 현장실습을 1학기 학점으로 인정 불가)
Notice
1. 모집기간 및 실습 가능기간
2. 현장실습 신청방법 : 현장실습 운영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붙임 1, 2 참조]
3. 유의사항
가. 개정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적용[붙임 1, 3 참조]
나. 제외대상 : 전문자격 취득(의사, 간호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을 위한 필수요건에 해당하는 현장실습
다. 현장실습이 실시된 해당 학기의 학점으로 인정되어야 함.
(여름 계절학기에 시행된 현장실습을 1학기 학점으로 인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