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Notice

[수업학적팀] 2024학년도 전기(2025년 2월)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

날짜 :
2025-01-03
조회수 :

2024학년도 전기(2025년 2월) 학사학위 취득 유예 신청 안내

가. 신청대상

1) 2024학년도 전기(2025년 2월) 졸업예정자 중「학칙」제44조의 학위수여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로서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희망하는 자

2) 2023학년도 후기(2024년 8월)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중 추가로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희망하는 자

이번학기 졸업요건 미충족자(졸업불가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대상이 아님

나. 신청 및 서류제출기간(학생): 2025. 1. 13.(월) 10:00 ~ 1. 15.(수) 12:00까지

신청 방법

학생지원포털 -> 학적 -> 졸업 ->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연기) 신청 ->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 출력 -> 신청서 작성 후 본인 서명 -> 학부사무실(053-850-2740)로 신청서 제출

제출은 학부사무실 직접제출 또는 jbw5387@cu.ac.kr 메일 제출 바랍니다.

온라인으로만 신청하고 신청서를 미제출시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이 취소됩니다.

다. 유의사항

1)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학기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최대 2년(4개 학기)까지 연속으로 유예할 수 있습니다.

2)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도 2025학년도 1학기 및 계절학기에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과거에 취득하였던 교과목을 재수강 하였다가 실격하여 졸업학점 미충족으로 졸업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3) 지난학기 학사학위취득 유예자가 추가로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추가 유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학기에 학위를 수여합니다.

4) 조기졸업 대상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이 불가합니다.

5) (교직이수예정자 한정)학부 졸업요건은 모두 충족하였으나 교원자격증 취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은 반드시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학부 졸업요건과 교원자격증 취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교직 무시험검정을 신청한 학생은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