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대학학사제도과-5615(2021.05.13.)
2. 우리 대학의 학생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교(출근)을 중단하고 반드시 보건진료소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경우 - 가족(동거인) 또는 동일시설 생활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 해외에서 입국한지 14일 이내의 가족(동거인), 친구, 지인과 접촉한 경우 - 지역사회 유행 양상을 고려하여 확진자가 발생한 기관 또는 장소 방문력이 있는 경우 - 응급선별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 보건당국으로부터 본인이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 현재 동거 중인 가족 및 동거인이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 본인 또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등교 전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3. 손소독제, 소독티슈 등 방역물품이 소진되면 즉시 물품 교체하며 추가로 방역물품이 필요한 단과대학 및 행정부서에서는 보건진료소로 유선으로 확인 후 수령하고, 여름철 에어컨 사용시 주기적으로(2시간마다 15분정도) 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개인위생 강화,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여 교내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코로나19 관련 대학생 개인 방역 행동수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