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기간 : 2025년 3월 4일(화) ~ 5월 23일(금)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
(※ 학과사무실은 해당서류를 수합하여 수업학적팀으로 전자공문 발송)
나. 제출서류
다. 기타사항
1) 조기취업에 따른 출석인정은 취업기간 동안 출석을 인정하는 제도이며, 성적 및 졸업인증 요건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반드시 조기취업에 따른 출석인정 신청 전 교과목 담당교수와 성적평가에 관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 퇴직, 휴직 및 이직할 경우에는 그 즉시 학과(전공) 사무실로 연락하여야 하며, 재직일 이전과 퇴직(휴직) 이후에는 반드시 수업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자세한 사항은 [붙임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