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교육과정편성및운영규정
2. 2019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는‘진로와취업을위한전공별직업윤리’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진로와취업을위한전공별직업윤리’교과목 이수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1. 이수대상 : 19학번 이후(신입생 및 편입생)
2. 제외대상 : 신학대학, 의과대학, 간호대학
3. 이수기준
이수대상 | 교과구분 | 개설 학년 | 학점 | 이수방법 | 비고 |
19학번 신(편)입생 | 전공선택 | 3 | 1 | 졸업인증제 | -사범대학은‘학교현장과교사윤리’교과목(교직소양 2학점)을 졸업인증제로 이수 |
20학번 이후 신(편)입생 | 전공필수 | 3 | 1 | 전공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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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소양 | 3 | 2 | 졸업인증제 | -사범대학은‘학교현장과교사윤리’교과목(교직소양 2학점)을 졸업인증제로 이수 |
4. 기타사항
가. 사범대학 소속학생은 19학번 이후 입학생부터‘진로와취업을위한전공별직업윤리’교과목을‘학교현장과교사윤리’교과목으로 대체하여 이수하여야 합니다.
나. 19학번이 아닌 입학생(20학번 이후 입학생 또는 18학번 이전 입학생 중 학적변동으로 주전공의 교육과정 적용년도가“2020년”이후인 학생)은‘진로와취업을위한전공별직업윤리’교과목을 전공필수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