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Notice

『국민취업지원제도』참여자격 확대 안내

날짜 :
2021-08-24
조회수 :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문(청년)_1.png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격 확대 홍보문_1.png

1. 관련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경산고용센터-5621(2021.08.19.)

2. 고용노동부에서는 2021년 1월부터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취업지원이 절실한 청년들에게 취업경험과 관계없이 소득·재산 요건만으로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21.7.27자로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자취업촉진법을개정하여 참여자격을 확대하였습니다.

4. 이에 귀 학과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인 재학생*이 동 제도를 활용하여 취업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 '21년도 중 졸업예정자는 '21년도 중 참여 가능('22년 2월 졸업예정자는 '21.5.1부터, '22년 8월 졸업예정자는 '21.11.1부터 참여 가능)

* 교육편제 단위 표준분류체계 중 중(소)분류 약학(약학, 한의학), 간호(간호학), 의료(의학, 치의학, 한의학, 수의학), 교육(유아교육) 분야 재학생(야간대생 포함)은 졸업 예정년도 1월 1일(또는 7월 1일)부터 참여 가능

< 홍보 메시지 내용 >

가.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는 청년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지원합니다.

(Ⅰ유형) 취업지원서비스+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월 50만×6개월) 지원

(Ⅱ 유형) 취업지원서비스+취업활동비용 지원

나. 자세한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work.go.kr/kua) 또는 경산고용

복지플러스센터 국민취업지원팀(☎ 053-667-6814, 6836) 문의

붙임 1.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문 1부.

2.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격 확대 홍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