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규정 및 공문
가.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 제3항
나.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2. 2027학년도 '학교현장실습 수요조사(강의지원시스템 비정규과목 설문)'를 실시하오니 대상 학생들은 반드시 기한 내에 수요조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가. 학교현장실습 수요조사 기간 : 2026. 11. 2.(월) 09:00 ~ 11. 15.(일) 23:59까지
※ 수요조사 기간 내 응답하지 않는 경우, 2027학년도 학교현장실습 신청의사가 없는것으로 간주 (별도 추가 안내하지 않음)
나. 대상자
1) 사범대학: 2027학년도 1학기에 7, 8학차 이상 재학생
2) 교직과정: 2027학년도 1학기에 교직이수예정자 중 7, 8학차 이상 재학생
3) 교육대학원: 2027학년도 1학기에 교직이수예정자 중 5, 6학차 이상 재학생
다. 학교현장실습(4주실습) 기간: 2027. 5. 6.(목) ~ 6. 2.(수) <4주간>
* 실습학교 섭외 및 배정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교 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협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2027학년도 학교현장실습 관련 추후 일정 : [붙임] 참고
3. '학교현장실습 기관 섭외 및 신청' 안내
가. 연고지 신청 안내(학생이 직접 실습학교 섭외): [붙임] 참고
※ 교육학, 사회 계열 등 협력학교 배정이 어려운 표시과목의 경우, 연고지 신청을 권장함.
나. 협력학교 신청 안내(교원양성지원센터에서 실습학교 일괄배정): [붙임] 참고
* 무학중•고등학교는 별도 연고지 신청 없이 '협력학교 신청'만으로 실습 배정 예정
* 무학중•고등학교(본교 사범대 부속 중고등학교) 에 대한 학교현장실습 관련 문의는 반드시 교원양성지원센터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함.
(학생의 개인적 요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선방지를 위함)
4. 『학교현장실습』과목 수강 관련 유의사항 - [붙임] 참고
∎ 2027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기간에 <학교현장실습(2학점)> 과목을 반드시 수강 신청하여야 함
∎『학교현장실습』과목 수강 신청 후 휴학 및 개인사정으로 취소할 경우 반드시 교원양성 지원센터로 통보해 주어야 하며, 해당 실습학교에도 취소 의사를 반드시 알려주어야 함.
5. 관련 문의: 교원양성지원센터(053-850-3506)
붙임 : 2027학년도 학교현장실습 운영 및 수요조사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