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직 복수전공」신청 기간 : 2026. 11. 9.(월) 09:00 ~ 11. 13.(금) 17:00까지
2. 「교직 복수전공」신청 자격요건
① 이전 학기에 복수전공에 선발되어 이수하고 있는 사범대학생 및 일반학과(주전공) 교직이수 예정자 재학생(2026-2학기 기준 3학차 이상) 중 「교직 복수전공」 이수를 희망하는 자
※ 사범대학 : 사범대학 소속 재학생도 <교직 복수전공 이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일반 교직과정 : 「교직 복수전공」 이수를 희망하는 자는 반드시 주전공에서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되어야 함.
② 선발 여석이 없을 경우 신청 불가
3. 「교직 복수전공」 신청 방법
① <교직 복수전공 이수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붙임 3] 참고
② 신청서 작성(소속학과, 학년, 학차, 학번, 성명 기재) 후 신청자 본인 및 학부모 서명 후 해당 복수전공 신청 학과사무실에 제출
※ 신청기간 내 미제출 시 [교직 복수전공]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4. 「교직 복수전공」학과별 선발 정원 - [붙임 2] 참고
- 통합사회교육전공 [교직 복수전공] 신청은 통합사회교육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고 있는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소속(주전공) 재학생만 가능
5. 「교직 복수전공」 관련 유의사항
가. [교직 복수전공] 신청은 해당 학과(전공)의 일반 복수전공에 선발된 자만 신청 가능(이전 학기에 복수전공에 선발되어 이수하고 있는 자)
나. [교직 복수전공]의 표시과목이 교직 주전공 표시과목과 동일한 경우 신청 불가
다.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졸업이 필수요건이므로 졸업에 필요한 주전공 및 복수전공 학점은 기본적으로 충족하여야 함(해당 입학년도별 교육과정 참고)
라. [교직 복수전공] 이수는 복수전공 선발년도와 관계없이, 주전공 입학년도(사범대학생: 입학년도 /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 선발년도-1)에 따른 무시험검정기준을 적용함
마. 복수전공 이수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주전공 이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복수전공의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음.
바. 주전공과 복수전공의 교과교육영역 교과목 3과목(8학점 이상)은 각각 이수해야 함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요건 : 교과교육영역 교과목이 전공 최소이수학점(50학점)에 포함, (학사학위 취득을 위한) 졸업요건 : 교과교육영역 교과목 이수학점이 전공학점으로 적용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