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학년도 1학기 해외현장실습수업 수강 신청 안내>
1. 해외현장실습수업이란?
학생들의 글로벌 감각 제고와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국외에 소재하는 업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우리 대학 교육과정과 관련된 현장 교육 이수를 목적으로 전공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현장실습과정으로써 학기 중 인턴십으로 나가는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2. 교과목 및 학점인정 범위
가. 교과목 및 취득학점: 교육부 고시 제2021-19호 「대학생 현장실습 학기제 운영규정」 관련 1일 8시간(주 5일 40시간 기준) 이상
나. 학기 중 이수한 해외현장학습수업의 학점인정은 다음의 7개 선택과정 중 하나로 한다.
다. 학점인정 범위
1) 인정 교과구분: 전공선택(복수전공), 일반선택
※ 반드시 주전공, 복수전공 과목과 연관 된 인턴일 경우에만 전공학점 인정
2) 이수한도: 최대 학기제 1회, 계절학기 2회까지 신청 가능(국내현장실습, 해외현장실습, 창업대체학점제를 포함하여 최대 30학점까지 가능)
가) 주전공(단일전공): 최대 20학점까지 인정가능
나) 복수전공: 최소전공 인정학점의 1/3까지 인정가능
다) 부전공: 해외현장실습수업으로 인정 불가
3. 학점인정 절차 안내
가. 1단계: 학점 신청 서류 제출
1) 제출 서류: 해외현장실습수업 신청서
2) 제출 기간: 2023. 12. 26.(화) ~ 2024.01. 31(수) 16시까지(제출기한 엄수)
3) 제출 방법: 진로취업처 글로벌취업지원팀(B1 취창업관 206호)로 직접 제출
나. 2단계: 신청서 내용을 근거로 교과구분 심사
다. 3단계: 해외현장실습수업 수강
라. 4단계: 학점 인정 신청(현장실습 종료 후)
1) 제출 서류: 현장실습온라인시스템(https://field.cu.ac.kr) 등록 후 관련 서류 작성 및 업로드
- 현장실습보고서 작성(일일보고서, 중간점검서, 결과보고서, 만족도조사)
- 교수평가표(현장실습지도교수에게 요청하여 현장실습온라인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도록 안내)
- 기업평가표(해외인턴회사 담당자가 직접 현장실습온라인시스템 회원가입-활용계획서 작성-인턴 종료 시 기업평가표 입력)
- 온라인협약을 위한 기업 직인 이미지 제출
- 현장실습수업지원비 관련 증빙서류 제출(급여내역 전체가 확인이 가능한 통장내역 또는 이미지)
2) 제출 기간: 해외현장실습수업 종료 시점 성적입력 기간 내(현장실습지원센터와 협의 후 공지)
※ 세부일정은 반드시 글로벌취업지원팀과 논의할 것
3) 제출 방법: 현장실습온라인시스템에 직접 입력
마. 5단계: 현장실습보고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통한 교과구분 확정 및 학점인정
※ 해외현장실습 협약서는 계약서로 대체 가능
4. 신청자격
가. 본교에 재학 중인 자로 학칙에 의하여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나. 본교에서 4개 학기 이상을 수료한 자(3학년 1, 2학차 4학년 1학차)
※ 4학년 2학차 재학생: 졸업요건을 확인하여 해외현장실습수업 학점인정 후 졸업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단, 붙임의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신청 가능)
다. 진로취업처 진행 프로그램 또는 학과 교수 추천 기업에서 현장실습이 가능한 자
라. 해당 현장실습기관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춘 자
마. 우리 대학 교양필수 및 전공필수 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또는 이수할 수 있는 자
5. 주의사항
가. 신청 절차에 대한 올바른 이해 후 신청
나. 신청과 학점 인정 관련 서류가 상이할 시, 학점인정 불가
다. 해외현장실습수업을 중도 포기할 시, 학점인정 불가
라. 해외현장실습수업 수강 중 해외현장실습수업 이외의 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음
마. 휴학생의 경우, 학교가 정한 소정기간에 반드시 복학신청을 한 후에 해외현장실습수업 학점신청이 가능함
바. 반드시 전공과 연관되어야 전공학점으로 인정 가능
6. 문의: 글로벌취업지원팀 ☎ 053) 850-3084
붙임: 해외현장실습수업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