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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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2학기 수강허가제도 운영 방법 안내

날짜 :
2021-09-02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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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허가는 3, 4, 5학년(약학대학의 경우 5, 6학년) 및 미졸업생만 해당되며, 교과구분이 전공, 복수전공, 교양필수, 교직, 일반선택(타학과 전공)인 경우만 신청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