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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2023학년도 전기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

날짜 :
2023-12-29
조회수 : 110

1. 관련 : 학칙 제44조(학위수여), 학칙제44조의4(학사학위취득유예)

2. 2023학년도 전기(2024년 2월)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기간 내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신청대상

    1) 2023학년도 전기(2024년 2월) 졸업예정자 중 학칙제44조의 학위수여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로서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희망하는 자

    2) 2022학년도 후기(2023년 8월)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중 추가로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희망하는 자

   졸업요건 미충족자(졸업불가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대상이 아님

  나. 신청 접수기간 : 2024년 1월 12일(금) 10:00 ~ 1월 16일(화) 17:00까지(서류 제출 기간도 신청 접수 기간과 같음.)

  다. 유의사항

    1)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학기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최대 2년(4개 학기)까지 연속으로 유예할 수 있음

    2) 지난 학기 학사학위취득 유예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추가로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유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학기에 학위를 수여함

     3) 졸업요건 미충족자(졸업불가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대상이 아니며, 반드시 금번학기에 학위수여요건(졸업학점, 졸업논문, 졸업인증제 등)을 모두 충족하여 2024년 2월에 졸업이 가능한 경우에만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이 가능

    4) (사범대 한정) 학부 졸업요건은 충족하였으나 교원자격증 취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은 반드시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하여 미달된 교원자격증 이수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이와 반대로 학부 졸업요건과 교원자격증 취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교직 무시험검정을 신청한 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이 불가함.

    5) 조기졸업 대상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이 불가함

    6) 현재 2023학년도 겨울계절학기를 수강하고 있으며 계절학기 종료 시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졸업대상자 역시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이 가능하나, 만일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이후 계절학기 종료 시점에서 실격 등의 사유로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7)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도 2024학년도 1학기 및 여름계절학기 수강신청이 가능하나, 과거에 학점을 취득하였던 교과목을 재수강하였다가 실격하는 경우 기존의 취득학점을 상실하여 졸업요건 미충족으로 졸업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8)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서를 방문제출 이외에 등기우편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