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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과목 이수 상·하한제도 폐지 안내

날짜 :
2021-11-28
조회수 : 2944
교양과목 이수 상하한제도 변경 안내문001.png

현행

    1) 교양과목 이수 하한제도 :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졸업 전까지 교양과목을 최소 25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2) 교양과목 이수 상한제도 :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졸업학점의 최대 42%까지만 이수할 수 있음


**  나. 변동사항 : 교양과목 이수 상·하한제도 일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