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학 및 복학 신청기간
■ 1차 신청기간 : 2024년 12월 16일(월) ~ 12월 31일(화)
■ 2차 신청기간 : 2025년 1월 2일(목) ~ 1월 31일(금)
■ 3차 신청기간 : 2025년 2월 3일(월) ~ 2월 28일(금)
□ 휴학 및 복학 신청
■ 학생지원포털(COSMOS+) → 「학적」에서 휴학 또는 복학 항목을 찾아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
※ 서류제출을 완료하여야 최종 신청이 완료됨
□ 신청원서 접수 시간 및 장소
■ 접수 시간 : 월요일~금요일 / 09:30~16:30 (※ 토, 일, 공휴일은 제외)
■ 제출 장소 : 신청자 본인의 학과가 소속되어 있는 단과대학의 행정실
ex) 경영학과 : 글로벌비즈니스대학 행정실, 사회복지학과 : 사회과학대학 행정실
■ 일반복학 신청은 별도의 제출서류 없음(온라인 신청만으로 접수처리까지 완료)
■ 유스티노자유대학 소속 학생의 신청방법은 유스티노자유대학 행정실로 문의(Tel.850-2891~4)
□ 상세 신청 절차
학생지원포털(COSMOS+) ⇨ 학적 ⇨ 희망항목선택(일반휴학신청/입영휴학신청/복학신청) ⇨ 내용작성 후 신청 클릭 ⇨ 신청서 출력 ※ 일반복학 신청자는 복학신청 화면에서 「신청」버튼만 클릭하면 복학처리됨(제출서류는 없으며 재적조회 화면에서 재학생으로 변경되었는지 직접 확인하여야 함) |
◦ 일반휴학 : 신청서에 본인 및 보호자 날인 또는 서명 ⇨ 지도교수 면담 후 날인 또는 서명 ◦ 입영휴학 : 신청서에 본인 및 보호자 날인 또는 서명(지도교수 면담 필요없음) ◦ 전역복학 : 신청서에 본인 및 보호자 날인 또는 서명 ⇨ 학과장 날인 또는 서명 ※ 면담 방법은 지도교수 또는 학과사무실에 직접 문의하여 결정(대면, 비대면, 전화 등)하여야 하며, 비대면 면담인 경우에도 학과사무실에서 신청서에 날인을 받아서 제출하여야 함 |
휴학/복학 신청서를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 ※ 입영휴학 및 전역복학의 경우 증빙서류(입영통지서, 전역증 사본, 병적증명서 등)와 함께 제출 |
학생지원통합시스템의 「재적조회」 메뉴에서 휴학/복학 처리 완료여부를 본인이 직접 확인 |
□ 휴학 및 복학 시 제출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확 인 |
일반휴학 | ▪휴학신청원서 | 본인, 보호자 및 지도교수 날인 |
입영휴학 | ▪휴학신청원서 ▪입영통지서 또는 입영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서류 ※산업체 및 연구소 등의 대체복무자일 경우에는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복무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 본인, 보호자 날인 (학과 확인 필요 없음) |
일반복학 | ▪학생지원포털에서 복학신청원서작성 및 신청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 없으며, 재적조회에서 복학처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전산신청으로 완료 |
전역복학 (제대후) | ▪복학신청원서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등 전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서류 ▪개강 후 수업일수 15분의 3경과 이전에 전역하는 자가 전역 전에 복학하여 수강신청을 원할 경우에는 전역예정증명서, 휴가증 등을 추가로 준비하여 전역복학 신청이 가능함(전역 후 전역 관련 서류를 반드시 추가 제출하여야 함) ※홈페이지⇒교육/생활⇒학사/장학정보⇒학사안내⇒휴학·복학안내에서 서류 다운로드 가능 ▪수업일수 15분의 3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복학할 수 없으나 주당 수업횟수의 3배를 초과하지 않고 수업이 가능한 자는 복학 가능(폐강 교과목 정정기간이 최종 수강신청 가능 기간임, 개강 3주 이내 진행)하며 불참한 수업은 모두 결석으로 처리 | 본인, 보호자 및 학과장 날인 |
□ 2025학년도 1학기 복학생 학사일정 및 유의사항
일 정 | 기 간 | 유 의 사 항 |
수강꾸러미 신청기간 | 2025.1.22(수) ~ 1.24(금) | ▪복학 신청이 완료된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학사공지의 수강꾸러미 안내 참고) |
수강꾸러미 결과확인 | 2025.2.5(수) ~ 2.6(목) | ▪학생통합시스템→수업→수강꾸러미 결과조회에서 수강꾸러미로 신청한 과목 중 수강처리된 교과목 확인 |
수강신청기간 | 2025.2.17(월) ~ 2.28(금) | ▪학년별 수강신청 일자가 다름 (학사공지의 수강신청 안내 참고) |
등록금 납부기간 | 2025.2.20(목) ~ 2.25(화) | ▪등록기간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등록금 문의: 재무팀(☎ 053-850-3895) |
일 정 | 기 간 | 유 의 사 항 |
2025-1 개 강 | 2025.3.4(화) | ▪개강 후 수업일수 15분의 6경과 이전까지는 미등록 휴학이 가능함 ▪수업일수 15분의 6경과~15분의 8 사이의 휴학 신청은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휴학이 가능하며, 다음 학기 복학 시 등록금이 전액 이월됨 ▪수업일수 15분의 8경과~15분의 13 사이의 휴학 신청은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일반휴학이 가능하고, 휴학 시 등록금은 소멸되어 복학하는 학기에 등록금을 재납부하여야 함(다만, 15분의 13경과 이전까지의 입영휴학은 등록금이 이월됨) |
수업일수 15분의 6(개강 6주) 이내 | ▪미등록 휴학 가능 | |
수업일수 15분의 8(개강 8주) 이내 | ▪일반휴학 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전액 이월됨 (등록금 미납 시 휴학 불가) | |
수업일수 15분의 13(개강 13주) 이내 | ▪일반휴학 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전액 소멸됨 (학기 미인정 및 등록금 소멸) ▪입영휴학 시 등록금 전액 이월 (단, 입대일자가 15분의 13을 경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
수업일수 15분의 13(개강 13주) 경과부터 종강일까지 | ▪당해학기 일반휴학 신청불가 ▪입영휴학은 종강일 이내에 입영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입영휴학 적용 시점은 다음 학기 적용됨 ▪입영휴학 시 당해학기 성적은 인정되며 입영 전에 수강중인 과목 담당교수에게 개별 요청하여 성적평가를 받고 입대하여야 함 - 학칙시행세칙 제24조(입영 휴학자의 성적인정) 관련 |
※ 위 일정은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 「학사공지」에서 최종 확인해야 함
□ 휴학기간(학칙 제22조 관련)
■ 일반휴학의 기간은 통산 6개 학기까지 할 수 있으며, 1회에 최대 2개 학기까지 신청할 수 있음 ■ 군 복무에 따른 입영휴학, 신학생 사목 실습 및 유급에 따른 휴학은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 입영휴학은 3년 기준이며 전역 후 1년6개월 이내(학기 개시일 기준)에 반드시 복학하여야 함. 다만, 병역의무복무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부사관으로 임관 등) 별도의 신청절차 후 최대 2년까지 연장 허가할 수 있으며, 연장 허가를 득한 후에도 복무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본인이 일반휴학을 신청하여야 함
■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휴학은 일반휴학 기간 외에 추가로 가능함
-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 학생의 휴학
- 국가고시 합격자의 연수원 교육을 위한 휴학
- 휴학기간 초과자의 질병으로 인한 휴학(1년)
-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휴학(각 1년)
- 창업으로 인한 휴학(1회 1년, 통산하여 2년)
□ 휴학을 취소할 경우
■ 휴학신청 서류 제출 전 : 신청화면에 재접속 후 상단의 「취소」버튼 클릭 후 확인
■ 휴학신청 서류 제출 후 : 서류 제출 후 7일 이내에 학생지원포털 ⇨ 학적 ⇨ 휴학취소 ⇨ 내용 작성 후 신청 클릭 ⇨ 신청서 출력 ⇨ 본인 및 보호자 날인 ⇨ 학과장 확인 및 날인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
■ 입영휴학자가 귀향, 입영연기, 신체검사 재검사 등의 사유로 입영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근거서류(귀가증 사본 등)를 첨부하여 입영휴학 취소원서를 반드시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이 수업일수 15분의 3을 경과하거나 수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일반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함
■ 휴학신청 이전 수강신청을 하고, 일반(입영)휴학 신청 후 휴학취소를 한 경우에는 수강신청 내역이 자동으로 복구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수강신청을 다시 하거나 수업학적팀으로 문의하여야 함
■ 미 신고시에는 학적변동에 따라 미복학, 미등록 등으로 제적될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 신입생 및 재입학생은 입학년도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음. 다만, 입영(군복무 중 포함) 및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의 진단서(3주 이상 입원 또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제출할 경우에는 휴학이 가능함
■ 휴학 및 복학은 「학생지원포털 ⇨ 학적 ⇨ 재적조회」에서 개인별로 학적변동 처리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휴학 및 복학 절차 및 처리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거나 완료하지 않아서 생기는 상황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교내 학비감면 장학금 수혜자는 휴학을 하더라도 반드시 당해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장학 혜택이 유지되며, 당해 학기 등록금 미납 시 「장학금지급규정」 제12조에 의거 장학금 은 취소됨
■ 복학예정자가 소속 학과의 폐지 또는 모집중지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복학이 어려운 경우에는 복학신청 시 반드시 수업학적팀을 경유하여(방문 또는 전화문의) 복학하여야 함
■ 부득이하게 개강 후 복학을 하는 경우에는 수강신청 가능 여부, 결석허용횟수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고려하여 신중하게 복학을 결정하여야 함. 결석허용횟수는 한 학기를 통산하여 전공 교과목은 주당 수업횟수의 4배, 전공 이외의 교과목(교양, 일반선택, 교직)은 주당 수업횟수의 5배로 함
대구가톨릭대학교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