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Notice

사회복지사 자격증 단체접수 2급/1급 2차서류 제출 안내

날짜 :
2025-01-13
조회수 :

** 1급 시험합격하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급 신청하신 분들만 졸업식날 학과사무실에 오셔서 서류 제출하면 됩니다. 

1급 국가시험 응시자 중 불합격자는 2급 2차 서류 안내를 확인하여 학과사무실로 서류 제출하면 됩니다. 


!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 필수! 


2급 2차 제출 서류 안내

- 졸업증명서 or 졸업예정증명서(졸업유예자에 한함) 1부. 

- 성적증명서 1부.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원본 1부. 

- 추가제출서류(제출대상자에 한함) 1부.

: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는 90일 이내에 발급한 원본만 제출가능, 사본 절대 불가, pdf저장 후 출력 불가



1급 2차 제출 서류 안내

졸업예정(학생) 중 2025년도 제23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는 응시자격서류를 개별적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합격예정자 응시자격서류제출기간: 2025. 2. 12.(수) ~ 3. 4.(화))


▶응시자격서류제출 이후 국가시험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경우에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이 교부>됩니다.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1부. (추후 한사협 자격관리본부 공지사항에 관련 사항 공지예정 )

- 졸업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원본 1부. 

- 추가제출서류(제출대상자에 한함) 1부.

: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는 90일 이내에 발급한 원본만 제출가능, 사본 절대 불가, pdf저장 후 출력 불가


※ 추가제출 서류 대상자는 외국인(재외국민)의 경우, 수급자 등에 한함. 


※ 대구사회복지사협회 단체접수 2차 서류 제출 공지

★ 증명서 하단에 '전자증명서는 출력시 사본으로 인정됩니다'라는 문구가 있으면 사본입니다. (제출서류로 부적합)

★ 현장실습확인서 내에 도장이나 서명 날짜 등 빠진 곳 없는지 확인 요망 

★ 성증, 졸증, 수급자증명서는 3개월이 초과된 서류의 경우 재발급 받아야 하므로 발급일자 확인 요망 

☆ 자격증 발급은 2차 서류까지 포함한 모든 서류가 접수된 날 기준으로 한 달~두 달 정도 소요


※ 기타 문의사항은 학과사무실 통화 & 방문 & 학과 메일 

☎ 053-850-3290

☏ cu-welfare1@daum.net

※ 카톡 문의사항 받지 않습니다.


붙임 : 2차 서류 필수 서류 참고사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