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1학기 수강허가제도 운영 방법 안내
1. 신청기간 : 2025. 3. 4.(화) ~ 3. 7.(금) 12시까지
2. 신청가능자 : 3, 4, 5학년(약학대학의 경우 5,6학년), 미졸업생 및 자율전공학부 소속 재학생
3. 신청대상 교과목 : 전공, 복수전공, 교양필수, 교직, 일반선택[타학과(전공)] 교과목 중 여석이 없는 교과목
4. 유의사항
※ 사회복지학과 전공수업 수강허가서는 서면 제출로 받고 있습니다.
※ 각 교과 담당 교수님께 허락 받고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강의실 수용인원 초과되면 교수님의 기준에 따라 수강허가서가 신청 취소처리 될 수 있습니다.
※ 학과사무실 내 수강허가서 정리 등의 사유로 인해 사회복지학과는 수강허가서 신청기간이 짧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붙임 : 수강허가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