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Notice

2026학년도 2월 졸업예정자 사회복지사 자격증 2차 단체접수 안내

날짜 :
2026-01-19
조회수 :

* 사회복지사 1급 시험 합격자는 개별적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아래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급 신청자, 1급 국가시험 미응시자 및 불합격자는 2급 2차서류 안내를 확인하여 졸업식날(2/20) 학과사무실로 서류 제출하면 됩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필수입니다. 사본 및 PDF저장 후 출력일 경우, 반려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급 2차 제출 서류 안내 

제출 일자: ~ 2월 20일(금)까지

  ※ 졸업식 이전 제출 가능하지만, 방문 및 등기 우편으로만 가능함. 등기우편 제출일 경우 학과사무실에 사전에 알리기 바람. 

- 졸업증명서 or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 추가제출서류(제출 대상자에 한함) 1부. 

: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는 90일 이내에 발급한 원본만 제출가능, 사본 절대 불가, pdf저장 후 출력 불가



1급 2차 제출 서류 안내 

졸업예정(학생) 중 2026년도 제24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는 응시자격서류를 개별적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합격예정자 응시자격서류제출기간: 2026. 2. 19.(목) ~ 3. 11.(수))

▶응시자격서류제출 이후 국가시험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경우에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이 교부>됩니다.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1부. (한사협 자격관리본부 공지사항 "[국가시험] 2026년도 제24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확인 필요)

- 졸업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 추가제출서류(제출 대상자에 한함) 1부. 


 안내 사항

- 추가제출 서류 대상자는 외국인(재외국민), 수급자 등에 한함. 

- 증명서 하단에 '전자증명서는 출력시 사본으로 인정됩니다'라는 문구가 있으면 사본임. (제출 서류로 부적합)

- 성증, 졸증, 수급자증명서는 3개월이 초과된 서류의 경우 재발급 받아야 하므로 발급일자 확인 요망.

- 졸업증명서는 학위수여일 2월 20일(금)부터 출력가능함.  

- 자격증 발급은 2차 서류까지 포함한 모든 서류가 접수된 날 기준으로 한 달~두 달 정도 소요.


※ 기타 문의사항은 학과사무실 방문 & 전화 & 학과 메일 

    ☎ 053-850-3290 /☏ cu-welfare1@daum.net


※ 카톡 문의사항 받지 않습니다.



붙임파일

1.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 안내 (1급 합격예정자 대상) 

    ※ 한사협 [국가시험] 2026년도 제24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내 필요사항 추출하여 안내함. 

2. 2차 필수서류 참고사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