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학기 등록금 미납 시 장학금지급 규정 제12조에 의거 장학금은 지급 취소 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내 학비감면 장학금은 휴학 시 휴학 당해 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그 학기에 받은 장학금 또한 취소되며, 복학 시 이월하여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학 시 장학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금을 반드시 납부(납부금액이 0원인 경우에도 반드시 등록처리) 후 휴학하여야 됩니다.
예시) 2026-1학기에 참인재Stella장학금 2종을 수혜 받은 학생은 2026-1학기 등록금 납부 기간에 감면 후 실 납입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미등록 휴학 시 참인재Stella장학금 2종은 취소됩니다.
미등록 휴학자 장학금 취소에 대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