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Notice

2026학년도 전기 [2027년 2월 졸업]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안내

날짜 :
2026-11-02
조회수 : 9

1 신청 자격요건

 : 2026학년도 2학기 기준, 8학차 이상인 자 및 2027년 2월 졸업예정자

 ※ 2027년 2월에 졸업하지 않는 학생(졸업 유예 포함)은 학과사무실에 <교원자격취득 무시험검정> 신청 연기 의사를 반드시 통보하여야 함 (필수)

 

2. 신청기간 : 2027. 1. 4.(월) 09:00 ~ 1. 8.(금) 17:00까지


 

3. 제출서류 : 아래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제출서류를 주전공 학과사무실에 제출


제출서류

작성자

비고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신청자

본인

학생포털에서 작성 및 출력하여 신청자 본인 서명 후 제출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에 서명 필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의료기관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과 관련하여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진단함‘ 문구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진단서 발급방법 및 주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의료기관 방문

    및 진단서 발급 권장

※ 진단 기관에 방문 전 서류 발급 여부 반드시 문의

교직과정 이수 

포기 신청서
[붙임3]

신청자

본인

교직이수 포기는 졸업 학기에 가능

 

4. 신청절차


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 학생포털-무시험검정원서신청 PG에서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를 작성, 출력하고 본인 서명

  ※ 미제출 시 교원자격 취득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에 반드시 서명할 것

(동의서 제출 시 신청인의 성범죄경력이 조회되오니, 이를 원치 않을 경우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유의)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서류 유효기간: 교사자격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된 서류 인정(학과에서 서류 확인 후 접수 처리)

▪ 발급 방법: 학생 본인이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 후 의사 진단서 발급

신청인(개인)

 

의료기관

 

신청인(개인)

 

교원양성기관

병원 검진

‣

검사* 후,
진단서 발급**

‣

교원양성기관에 진단서 제출

‣

제출서류를 통해

중독 여부 확인

 *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 진단서 발급 가능 여부, 결과 확인 소요기간 및 비용 등 사전 문의 필요


※ [필수 확인]

 

① 아래 문구가 포함된 의사의 진단서 인정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과 관련하여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진단함

→ "타법령을 근거로 한 마약류 중독검진 결과[면허 취득/채용 신청용]의 경우,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 또는 명확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준용 가능"

 

② 교사자격 취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3) 교직과정 이수 포기 신청서

→ 교직과정(주전공, 복수전공) 이수를 포기하는 경우, <교직과정 이수포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5. 사전 체크사항(학생포털)

 

1) 교직 요건 충족 여부 확인

 

학생포털-교직진행상황PG에서 교직요건(기본이수과목, 교과교육, 교직 교과목 이수, 이수 전공학점, 전공/교직 평균성적 기준, 적인성검사 적격 2회 이상, 응급처

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 2회 이상, 성인지 교육 이수 2회[사범대 2021학번이전, 일반교직]/4회[사범대 2021학번 이후] 이상, 외국어 과목은 외국어성적 제출

등) 충족 여부 확인

 

2) 인적 사항 변경 시 미리 수정 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출력 전 수업학적팀에 학적정보 변경 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 주소’ 가 변경된 경우 학생포털- 학적 - 학적 -학생신상기록부등록PG에서 (비밀번호를 재입력하고) ‘거주지 주소’ 항목 수정 후 저장하여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