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139(2024.01.16), 인권센터-492(2024.09.04)
2. 위 관련에 따라 우리 대학에서는 관련 법령 준수 및 교육이수율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교육 이수율 현황(11.07.기준)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모든 학과에서는 붙임의 현황을 참조하시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라며, 우리 대학이 법정 의무교육 이수기준 미충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 육 명 : 2024학년도 폭력예방교육(학생용)
나. 대 상 : 전체 학생
다. 교육방법 : 강의지원시스템 활용
라. 수강방법 : 강의지원시스템 → 로그인 → 교육현황 → 개설과목검색 → 비정규과목 →
[인권센터] 2024년-2학기 폭력예방교육 학생용(국문, 영문, 중문 중 택 1) → 수강신청
마. 수강기간 : 2024년 12월 13일(금) 까지
바. 참고사항
1) 학부생이 교육을 이수하면 스텔라 점수 부여
2) 강의를 끝까지 수강(출석 100%)해야 이수 처리
3) 출석부에 일괄등록 되어 있어서 따로 수강신청을 할 필요가 없이 즉시 수강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