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학교현장실습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학과에서는 이수대상 학생들에게 충분히 안내하여 반드시 기한 내에 수요조사(강의지원시스템 비정규과목 설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대상자: [붙임1] 참고
※ 대상자 명단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음
1) 사범대학: 2025학년도 1학기에 7, 8학차 이상 재학생
2) 교직과정: 2025학년도 1학기에 교직이수예정자 중 7, 8학차 이상 재학생
3) 교육대학원: 2025학년도 1학기에 교직이수예정자 중 5, 6학차 이상 재학생
나. 학교현장실습(4주실습) 기간: 2025. 5. 5.(월) ~ 30.(금) <4주간>
다. 학교현장실습 업무 처리 관련하여 본교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라. 연고지 신청 안내(학생이 직접 실습학교 발굴): [붙임2] 참고
마. 협력학교 신청 안내(교원양성지원센터에서 실습학교 일괄배정): [붙임2] 참고
실습학교 섭외 및 배정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습학교와 우리 대학교 간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협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교원이 개인적으로 (실습학교에) 학교현장실습 관련 요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교원양성지원센터에 우리 대학교와의 협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무학중·고등학교에 대한 실습생 관련 협의는 반드시 교원양성지원센터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 또는 학생이 부속학교에 직접 개인적 요청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혼선 방지를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