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나.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
다. 여성가족부 「2022년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안내서」
2. 교육기관 학교현장실습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의 대상입니다.
3. 원활한 학교현장실습 진행을 위하여, 각 학과에서는 실습생들이 실습학교(유치원)에 연락하여 안내받은 제출 방법대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습학교 연락처 확인 방법: 학생포털-학교배정결과확인PG에서 확인 가능.
4. 실습학교마다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관련 서류' 제출 방법이 상이합니다.(예.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제출 요구, <행정정보이용동의서> 제출 요구, 실습생 본인이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서>를 발급받아 실습학교에 제출 등) 관련 서류 제출방법은 학생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실습학교에서 안내하는 방법대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 실습학교에서 사용하는 관련 서류 양식이 특별히 없는 경우에는 붙임의 양식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