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교원양성지원센터-18호(2026.03.03.), 교원양성지원센터-1135(2026.08.13.)
2. 시행근거 : 교육부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3.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성인지 교육 이수 기회 다변화를 위하여 2026학년도 2학기부터 성인지 교육을 [붙임1]과 같이 변경 시행할 예정이오니 학과에서는 2026학년도 신입학/편입학/재입학한 학생 및 성인지 교육 이수 횟수 미충족자[붙임2]에게 변경 사항을 면밀히 지도하여 반드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26-2학기 성인지교육 이수 방법 변경 안내
가. 변경 내용
1) 성인지 교육 전체(1차시~ 4차시) 내용을 반영한 '오프라인 교육'과 '온라인 교육' 분리 운영
2) 오프라인 특강 또는 LMS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각각 성인지 교육 1회 이수로 인정
나. 교육 일정 [학기 기준은 3월~ 8월은 1학기, 9월~ 익년도 2월은 2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