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Notice

2024학년도 전기(2025년2월)교원자격 취득예정자 무시험검정 신청 안내

날짜 :
2024-11-06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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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전기(2025년2월)교원자격 취득예정자 무시험검정 신청 안내


1. 관련 법규정 및 공문 가. 「교원자격검정령』 제3장 무시험검정 나.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2장 무시험검정 다.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교원자격무시험검정)

라. 「교육부 2024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2. 2024학년도 전기(2025년 2월)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 취득예정자의 무시험검정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과에서는 해당 대상자 [붙임2]가 빠짐없이 관련 서류를 제출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2024학년도 2학기 기준 8차 이상인 자 및 2025년 2월 조기졸업예정자

※ 2025년 2월에 졸업하지 않는 학생(졸업 유예 포함)은 학과사무실에 무시험검정 신청

연기 의사 통보 필수

나. 신청기간: 2025. 1. 6. (월) 09:00~ 10.(금) 17:00 다. 제출서류: 아래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제출서류를 추천공 학과사무실에 제출


라. 서류 준비 시 참고사항

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   학생포털-무시험검정원서신청PG에서 교원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표시과목 신청 처리(기간 내 신청 후 취소처리 가능) ※ 미제출 시 교원자격 취득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포함)> 제출 시 신청인의 성범죄 경력이 조회되오니, 이를 원치 않을 경우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유의
  •   무시험검정 신청 전 반드시 학생포털-교직진행상황PG,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교육신청PG 에서 교직 요건(기본이수과목, 교과교육, 교직 교과목 이수, 적인성검사 적격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 2회 이상, 성인지 교육 이수 2회 이상, 외국어 과목은 외국어성적 제출 등) 충족 여부 확인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확인
  •   개명 등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출력 전 수업학적에 학적 정보 변경 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의 출원인 주소 의 경우 학생포털-학적-학적-학생신상기록부등록
    PG에서 (비밀번호를 재입력하고) 거주지 주소 항목 수정 후 저장하여 변경 가능

2) 마약·대마•항정신성의약품 충독자가 아님을 충영하는 의사의 친단서

  •   서류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된 서류 인정(학과에서 서류 확인 후 접수처리)
  •   발급 방법: 학생 본인이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 후 의사 진단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