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행근거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성별영향평가) 및 제18조(성인지교육)
나.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다. 교육부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2.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2025학년도 성인지 교육을 [붙임]과 같이 시행하오니 성인지 해당교육 이수 횟수를 미충족한 학생들(2025학년도 신입학/편입학/재입학한 학생)은 아래의 관련 일정을 모두 확인하여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교육부 정책 변화에 따라 성인지 교육 3차시, 4차시는 오프라인 특강을 시행하고 불참자를 위한 온라인 콘텐츠는 별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2025학년도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LMS 온라인 교육(1차시, 2차시)와 오프라인 특강(3차시, 4차시)을 모두 이수하여야 함을 재차 안내드립니다.
가. 교육 일정
시기 | LMS 온라인 교육 | 오프라인 특강 |
1학기 | 2025. 03. 04.(화) 09:00 ~ 10.(월) 23:59 | 2025. 03. 08.(토) 13:00 ~ 15:00 |
여름학기 | 2025. 07. 14.(월) 09:00 ~ 20.(일) 23:59 | 2025. 07. 19.(토) 11:00 ~ 13:00 |
2학기 | 2025. 09. 01.(월) 09:00 ~ 07.(일) 23:59 | 2025. 09. 06.(토) 13:00 ~ 15:00 |
※ 동일 학기의 온라인 교육 및 오프라인 특강을 이수해야 성인지 교육 이수 1회로 인정
나. 특강 장소: 하양캠퍼스 중강당(B7)
다. 교육 내용: [붙임] 참고
라. 유의 사항: 동일 학기의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특강을 이수하여야 이수 인정 처리
(예시1) ‘[교원양성지원센터] 2025-1학기 성인지 교육_예비교원용(20250308)’의 온라인 교육을 출석 100% 완료하고, 2025. 3. 8.(토) 2025-1학기 성인지 교육 오프라인 특강을 참석한 경우에는 2025학년도 성인지 교육 1회 이수로 인정
(예시2) ‘[교원양성지원센터] 2025-1학기 성인지 교육_예비교원용(20250308)’의 온라인 교육을 출석 100% 완료하고, 2025. 7. 19.(토) 2025-여름학기 성인지 교육 특강을 참석한 경우에는 2025학년도 성인지 교육 1회 이수로 인정 불가
?붙임 : 2025학년도 성인지 교육 시행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