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학칙」제44조(학위수여),「졸업인증제 운영 규정」및「학과별 졸업인증제 운영 내규」
2. 졸업인증제는 반드시 취득하여야 하는 졸업 필수요건입니다.(※일부 면제자 제외)
- 아 래 -
가. 대상 : 2026년 2월 졸업예정인 4학년 8학차 재학생 및 9학차 이상 미졸업생
※ 건축학과는 5학년 10학차, 약학부는 6학년 12학차
나. 졸업인증제 전체 일정
※ 전체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신청 기간은 별도 안내 예정
다. 졸업인증제 지도 안내
1) 반드시 기한 내에 "대학공통지정요건" 및 "학과지정요건"을 갖추어 졸업인증제를 취득할 수 있도록 확인 바랍니다.
2) 사회봉사영역 충족기간 및 졸업인증제 신청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추가 접수는 절대 불가능함을 안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