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Notice

2025학년도 전기(2026년 2월) 교원자격 취득예정자 무시험검정 신청 안내

날짜 :
2025-10-30
조회수 :

1. 관련 법규정 및 공문

. 교원자격검정령」 3장 무시험검정,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2장 무시험검정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14(교원자격무시험검정)

교육부 2025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 [필수 확인]

① 아래 문구가 포함된 의사의 진단서 인정 ※ [붙임1]의 문구 활용 가능

유아교육법」 22조의및 ·중등교육법」 21조의2에 따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

→ "타법령을 근거로 한 마약류 중독검진 결과[면허 취득채용 신청용]의 경우, '마약·대마·항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 또는 명확한 확인이 가능할 경우준용 가능"

② 교사자격 취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2. 2025학년도 전기(2026년 2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 취득예정자의 무시험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대상자는 빠짐없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2025학년도 2학기 기준 8학차 이상인 자 및 2026년 2월 조기졸업예정자

※ 2026년 2월에 졸업하지 않는 학생(졸업 유예 포함)은 학과사무실에 무시험검정 신청 연기 의사 통보 필수

신청기간2026. 1. 5.() 09:00 ~  1. 9.(금) 17:00

제출서류아래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제출서류를 주전공 학과사무실에 제출

제출서류

작성자

비고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신청자 본인

학생포털 신청 및 출력하여 신청자 본인 서명 후 제출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에 서명 필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의료기관

유아교육법」 22조의및 ·중등교육법」 2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과 관련하여 마약대마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진단함‘ 문구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상기 변경사항아래 참고사항 및 [붙임1]을 참고하여 발급방법 및 서류 관련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의료기관 방문 및 진단서 발급 권장

※ 진단 기관에 방문 전 서류 발급 여부 반드시 문의

교직과정 이수 포기 신청서
[붙임3]

신청자 본인

교직이수 포기는 졸업 학기에 가능

서류 준비 시 참고사항

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학생포털-무시험검정원서신청PG에서 교원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표시과목 신청 처리(기간 내 신청 후 취소처리 가능

※ 미제출 시 교원자격 취득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포함)> 제출 시 신청인의 성범죄경력이 조회되오니이를 원치 않을 경우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유의

무시험검정 신청 전 반드시 학생포털-교직진행상황PG에서 교직요건[기본이수과목교과교육교직 교과목 이수(교직이론, 교직소양, 교육실습영역), 전공학점 이수전공/교직 평균성적 기준

  인성검사 적격 2회 이상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 2회 이상성인지 교육 이수 2[사범대 2021학번이전일반 교직]/ 4[사범대 2021학번 이후이상외국어 과목은 외국어성적 제출,

  영양/간호 자격증 사본 등] 충족 여부 확인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확인

※ 개명 등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출력 전 수업학적팀에 학적정보 변경 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출원인 주소의 경우 학생포털-학적-학적-학생신상기록부등록PG에서(비밀번호를 재입력) ‘거주지 주소’ 항목 수정 후 저장 변경 가능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서류 유효기간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된 서류 인정(학과에서 서류 확인 후 접수처리)

발급 방법학생 본인이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 후 의사 진단서 발급

신청인(개인)

 

의료기관

 

신청인(개인)

 

교원양성기관

병원 검진

검사* ,
진단서 발급**

교원양성기관에 진단서 제출

제출서류를 통해

중독 여부 확인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 진단서 발급 가능 여부결과 확인 소요기간 및 비용 등 사전 문의 필요

   (아래 문구가 진단서에 포함되는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유아교육법」 22조의및 ·중등교육법」 21조의2에 따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

※ 참고 "타법령을 근거로 한 마약류 중독검진 결과[면허 취득채용 신청용]의 경우, '마약·대마·향 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 또는 명확한 확인이 가능할 경우준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