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Notice

2026학년도 학교현장실습 운영 안내(수요조사 관련 사항 포함)

날짜 :
2025-10-30
조회수 :

2026학년도 학교현장실습 운영 안내(수요조사 관련 사항 포함)


1. 관련 법령 및 규정

교원자격검정령」 4조 제3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12조 제1

.   교육부고시 제2021-31호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 한 세부기준」 6조 제4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11(교육실습)

수업 관리 내규」 19(학교현장실습)


 

2. 2026학년도 학교현장실습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대상 학생은 반드시 학교현장실습 수요조사(강의지원시스템(LMS) 비정규과목 설문)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1) 사범대학: 2026학년도 1학기에 7, 8학차 이상 재학생

2) 교직과정: 2026학년도 1학기에 교직이수예정자 중 7, 8학차 이상 재학생

3) 교육대학원: 2026학년도 1학기에 교직이수예정자 중 5, 6학차 이상 재학생

학교현장실습 기간 : 2026. 5. 4.() ~ 5. 29.() <4주간>

학교현장실습 업무 처리 관련하여 본교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목적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학교현장실습

실습생 학과(전공), 자격종별,

표시과목성명학번주소연락처

고등교육법

2223


연고지 신청 안내(학생이 직접 실습학교 섭외)

1) 연고지 신청 절차

① 학생이 실습학교의 구두 승인을 받아야 함.

※ 교장선생님 승인을 받은 것인지 확실하게 확인해야 함.

※ 무학중고등학교는 별도 연고지 신청 없이 협력학교 신청만으로 실습 배정 예정

 학생이 직접 강의지원시스템(LMS) 수요조사(비정규과목 설문)에 실습학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


(학교알리미의학교명학교 주소(도로명), (승인확인용교사명 및 보직,

(승인확인용교사 연락처/이메일

 수요조사 기간 내 응답하지 않는 경우, 2026학년도 학교현장실습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별도 추가 안내하지 않음)

③ 소속 학과에서 실습학교에 승인 여부 전화 확인

④ 학과에서 승인 확인 완료된 명단을 교원양성지원센터에 제출하면 우리대학교 총장 명의 실습 의뢰 공문을 실습학교에 전자문서로 발송

⑤ 실습학교의 실습 수락 공문이 전자문서로 회신되면 실습학교 배정 완료

⑥ 성범죄경력조회 관련 서류를 실습학교에서 추후 안내한 일정 내에 제출

2) 연고지 신청 일정

수요조사(학생) : 2025. 11. 3.() 09:00 ~ 11. 16.() 23:59

※ 일정이 촉박하여 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므로 정해진 일정 내에 반드시 참여해야 함.

소속 학과에서 수요조사 결과 확인/공문제출 2025. 11. 19.() ~ 11. 26.()

- [교원양성지원센터실습학교에 실습 의뢰 공문(실습생 인적사항 포함)을 전자문서로 발송 2026. 1. 2.()까지

※ 실습학교에서 실습 의뢰 공문을 급히 요구하는 경우에는 교원양성지원센터 (053-850-3506)로 연락하여 전자문서 발송 시기를 요청할 수 있음.

3) 준비서류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1

※ 제출처실습학교(제출 일정은 실습학교에 문의하여 안내받은 일정에 따르면 됨)

협력학교 신청 안내(교원양성지원센터에서 실습학교 일괄 배정)

1) 협력학교 신청 절차

① 학생이 직접 수요조사(LMS 비정규과목 설문)에 협력학교 신청’ 응답

② 공지된 협력학교 신청 기간에 학생지원포털-학적/졸업-교직-협력학교신청에서 배정 희망 순위 신청

③ 성범죄경력조회 관련 서류를 실습학교에서 안내한 일정 내에 제출

2) 신청 기간

수요조사 2025. 11. 3.() 09:00 ~ 11. 16.() 23:59

희망학교 순위 신청기간 2026. 1. 5.() 09:00 ~ 1. 9.() 17:00까지


3) 협력학교 배정 방법

직전 학기(2025-겨울학기 제외)까지의 성적순(실점 기준)으로 선발

상기 원칙에도 불구하고 협력학교 요청사항과 실습생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실습학교 배정이 달라질 수 있음.

실습생이 원하는 학교로 배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희망 우선순위는 임의 배정 처리(별도추가 안내 없음)

. 2026학년도 학교현장실습 관련 추후 일정

1) 실습학교 배정결과 확인

확인 기간 2026. 2. 2.(이후(예정)

학생지원포털-학적-교직-학교배정결과확인PG에서 확인 가능

2) 학교현장실습 사전교육(전체) : 일자 및 장소 추후 안내 (3월 말 혹은 4월 초 예정)

3) 학과별 사전 교육 학과사무실에서 별도 공지

유의사항

2026-1학기 수강신청기간에 학교현장실습(2학점)’ 과목을 반드시 수강신청하여야 함.

교육학사회 계열 등 협력학교 배정이 어려운 표시과목의 경우 연고지 신청 권장

학교현장실습 신청 후 휴학 및 개인사정으로 취소할 경우해당 사항을 반드시 교원양성 지원센터로 반드시 통보해야 하며해당 실습학교에도 취소 의사 반드시 알려야 함

문의 교원양성지원센터(053-850-3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