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법규정 및 공문
가. 「교원자격검정령」 제3장 무시험검정
나.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2장 무시험검정
다.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교원자격무시험검정)
라. 「교육부 2024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2. 2023학년도 후기(2024년 8월)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 취득예정자의 무시험검정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2024학년도 1학기 기준 8학차 이상인 자 및 2024년 8월 조기졸업예정자
※ 2024년 8월에 졸업하지 않는 학생(졸업 유예 포함)은 학과사무실에 무시험검정 신청 연기 의사 통보 필수
나. 신청기간: 2024. 7. 15.(월) 09:00 ~ 17.(수) 17:00
다. 제출서류: 아래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제출서류를 주전공 학과사무실에 제출
라. 서류 준비 시 참고사항
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 학생포털-무시험검정원서신청PG에서 교원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표시과목 신청 처리(기간 내 신청 후 취소처리 가능)
※ 미제출 시 교원자격 취득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포함)> 제출 시 신청인의 성범죄경력이 조회되오니, 이를 원치 않을 경우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유의
- 무시험검정 신청 전 반드시 학생포털-교직진행상황PG,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교육신청PG에서 교직요건(기본이수과목, 교과교육, 교직 교과목 이수, 적인성검사 적격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 2회 이상, 성인지 교육 이수 2회 이상, 외국어 과목은 외국어성적 제출 등) 충족 여부 확인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확인
※ 개명 등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출력 전 수업학적팀에 학적정보 변경 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서류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된 서류 인정(학과에서 서류 확인 후 접수처리)
- 발급 방법: 학생 본인이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 후 의사 진단서 발급
*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 진단서 발급 가능 여부, 결과 확인 소요기간 및 비용 등 사전 문의 필요
(아래 문구가 진단서에 포함되는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