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 기간 : 2024년 9월 2일(월) ~ 11월 15일(금) 17:00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
2. 제출 서류
구분 | 내용 | 비고 |
일반회사 | -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재직증명서 | 취업 후 7일 이내 신청(학칙시행세칙 제 23조의 2 제 3항) ※ 취업일 기준 7일 이내 미신청시 인정하지 않음 증빙서류는 제출일 기준 3일이내 발급분만 인정 |
해외취업 | -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서 - 고용(근로) 계약서(회사직인, 입사일) - 비자사본 | |
교육생 | - 재학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 경찰학교(교육생), 소방공무원(교육생),항공종사자(교육생), 무관후보생 임관 전 훈련생 해당 |
3. 기타사항
가. 조기취업 신청은 출석을 인정하는 제도이며 성적 및 졸업인증요건을 인정하는 것은 아님
나. 반드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조기취업 신청 전 교과목 담당교수와 상담하여야 함
다. 퇴직, 휴직 및 이직할 경우에는 그 즉시 학과(전공) 사무실로 연락하여야 하며, 재직일 이전과 퇴직(휴직) 이후에는 반드시 수업에 참여하여야 함
라. 자세한 사항은 [붙임1]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