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Notice

2024-2학기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 신청 서류 제출 안내

날짜 :
2024-11-19
조회수 : 79

1. 관련 법령 및 규정

  가.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 제3항

  나.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다. 교육부고시 제2019-182호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6조 제9항

  라.「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2항

2. 2009학년도 이후 입학한 학생은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교육봉사활동 60시간 이상(2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3. 2024학년도 2학기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직이수예정자가 소속된 각 학과(전공)에서는 대상 학생들에게 충분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생] 신청대상 : 교직이수예정자(재학생·미졸업생 신청 가능, 휴학생은 신청 불가)

  나. [학생] 신청기간 : 2024.11.27.(수) 09:00 ~ 2024.12.04.(수) 17:00까지

  다. [학생] 제출서류 : (1)교육봉사활동 계획서, (2)동의서, (3)일지, (4)확인서,
 (5)학점 인정 신청서, (6)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7) 소감문

    ※ 2018.06.21. 이전 교육봉사활동은 (4)확인서, (5)학점 인정 신청서, (6)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만 제출

   ※ 교육봉사활동 후 반드시 LMS에 소감문 등재(홈페이지 -> 학생지원통합시스템 -> 강의지원시스템 -> 비정규과목

       -> 2024학년도 교육봉사활동)

 라. [학생] 제출장소 : 주전공(제1전공) 학과(전공)사무실

 마. 교육봉사활동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봉사활동 안내서[붙임3]』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