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인증제란 정규학기를 등록하여 정해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 하더라도 대학공통지정요건과 학과(전공)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졸업 및 학위수여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졸업인증제 운영 규정」 제4조(인증요건)
① 제2조에 따른 대학공통지정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충족하여야 한다.
1. 사회봉사
2. 나의 대학생활 포트폴리오
3. 진로와취업을위한전공별직업윤리 교과목(19학번 입학생).
다만, 사범대학 소속 학생은 학교현장과교사윤리 교과목 (19학번 이후 입학생)을 이수해야 한다.
② 제2조에 따른 학과(전공)지정요건은 학과(전공)별로 내규로 정한다.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19학번 이후 입학한 사범대학 소속 학생 중 <학교현장과교사윤리(111178)> 강의를 미수강한 학생은
반드시 수강신청 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